고양시 한강어민들 “서울시의 거짓말 밝혀졌다”

고양시 행주어촌계 어민들이 올해 3월 '하수 무단방류를 중단하라'며 선상시위를 벌이는 모습.

서남물재생센터 관계자 3명 불구속 입건
한강어민들 “서울시의 거짓말 밝혀졌다”

[고양신문] 한강의 녹조와 유해생물인 ‘끈벌레’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하수처리장의 무단 방류가 사실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서울시 하수·분뇨 처리를 위탁운영한 환경업체가 정상 처리하지 않은 하수와 분뇨를 무려 7년 동안 한강에 무단 방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경찰서는 한강에 하수를 무단방류한 혐의로 서남물재생센터 위탁업체인 ㈜서남환경 전 대표 박모(58세)씨, 사내이사 이모(52)씨와 김모(59)씨 등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6일 서남·난지 물재생센터의 방류수질을 민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방류 수질에 문제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경찰수사 결과에 서울시도 일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남물재생센터는 3단계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1단계만 처리한 뒤 방화대교 인근 한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심야시간대에 234회에 걸쳐 2134시간 동안 정상처리하지 않은 하수·분뇨를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하수도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를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서남환경은 '최초침전·미생물처리·최종침전'의 3단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1단계만 처리한 뒤 무단방류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과도하게 바이패스를 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야간에 순찰을 도느라 실수로 전원을 끄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변명했다.

바이패스란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빗물이 하수처리장의 하수와 합류돼 처리용량이 초과한 경우, 처리 가능한 용량 이상의 미처리 하수가 한강으로 자동 방류되도록 한 것을 말한다.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해당 업체가 7년간 시행한 바이패스가 총 599회였는데, 그 중 234회가 불법 바이패스였다”며 “이는 ‘강우로 인해 수위가 오른 경우에 한해서만 바이패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하수도법 19조 2항 2호를 위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무단방류는 새벽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고양경찰서 제공>

 

앞서 한강 하류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고양시 행주어촌계 어민들은 수년 전부터 서남물재생센터가 오염된 하수를 한강으로 쏟아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서남환경 책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행주어민들은 한강 녹조와 끈벌레도 이 때문에 출현했다며 국회 앞 선상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6월 20일 서남환경을 압수수색하고 이번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민관합동 조사에서 ‘문제 없다’고 밝힌 바 있는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관계자는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의 경우 구조상 무단방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바이패스 또한 법을 위반하지 않는 정당한 바이패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해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자 등을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행주어촌계 어민들은 “서울시는 지금껏 무단방류나 수질 조작을 할 수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오면서 오히려 어민들의 주장에는 매도와 무시로 일관해 왔지만, 이번 경찰 수사 결과 한강을 오염시킨 주범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물재생센터임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양시와 서울시 간 체결한 주민기피시설 상생협약을 재협상하고, 하수처리시설 오염으로 인한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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