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고양시의회 시정질의 지상중계

고양시의회(의장 소영환)는 지난 22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최성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펼쳤다. 이날 의원들은 고양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은평구의 폐기물처리시설과 20년 이상 방치된 일산서구 주엽동의 구 서광백화점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물었다. 특히 주민동의 없이 인도폭을 줄이고 차도를 넓히는 일산서구 탄현로·일현로 공사 승인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고종국·이윤승·고은정·김완규·원용희·임형성 의원의 질문 내용과 최성 시장의 답변 내용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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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국 “은평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대책은?”

서울시 행정부당성 알리고 사업포기 유도

 

▲ 고종국 시의원.

 

고종국 의원 = 서울시 은평구는 고양시 땅이나 다름없는 곳에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 쓰레기분리 압축장)을 신설하려고 한다. 신설 장소는 지적상 서울시 은평구가 고양시쪽으로 길쭉하게 들어와 있는 끝부분으로 주위에는 고양시 3개 동(효자동·신도동·창릉동)이 둘러싸고 있다.

이 폐기물처리시설은 서울시 은평구·마포구·서대문구 등 서울시 3개 구가 함께 사용할 예정이다. 폐기물처리시설에 유입될 쓰레기를 실은 차량들이 수색에서 화전동 앞을 지나 화랑로를 이용해 삼송지구와 창릉동 사이 고양대로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효자동·신도동·창릉동과 이동통로인 화전동까지 쓰레기 운반차량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먼지 문제는 물론 차량 집중으로 교통체증의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결사반대 해야할 유해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이 고양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최성 시장 = 우리시는 은평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추진 계획을 올해 7월에 인지했다.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은평구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은평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16년 4월에 시작해 2016년 12월까지 추진 중인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우리시는 7월 3가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환경부, 서울시,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에 통보하고 둘째, 각종 매스컴을 통해 서울시와 은평구 행정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셋째, 환경부에 서울시와 은평구 행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비 지원 차단으로 사업포기를 유도하는 것이다.

대응방안에 따라 지난 8월에는 ‘고양시, 은평구 재활용 처리시설 설치 강력반대 입장 표명’의 내용을 중앙지와 지방지에 보도했다. 9월에는 정재호 국회의원이 은평구 강병원 국회의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 재활용 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우리시도 재활용 처리시설 이전과 백지화를 요구하는 공문서를 서울시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에 전달했다.

우리시는 2012년 5월 고양시와 서울시 간에 체결한 고양시에 있는 서울시 기피시설 상생협약에 위배됨을 알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참여 구인 서대문구와 마포구에 불참을 촉구해 사업포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유선종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러 의원이 참여한 ‘서울시 은평구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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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승 “구 서광백화점에 대한 시의 대책은?”

조만간 도에 정비기본계획 시달 

 

▲ 이윤승 시의원.

 

이윤승 의원 = 일산서구 주엽동 구 서광백화점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묻고자 한다.

구 서광백화점은 1994년 지상 10층과 11층 높이의 2개 동, 총 6만8912㎡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두 차례 공사중단을 거치며 현재까지 20년이 넘도록 방치된 채 흉물스럽게 남아있다. 현재 구 서광백화점 토지는 일본계 기업 SBI저축은행, 건물은 예금보험공사 소유다. 또한 1심에서 법인파산 및 건물철거 소송 승소로 건물 철거 가집행 판결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500여 명의 채권자들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데 본 건축물 인수사업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이 투자됐다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지난 9월 있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전씨 일가가 이 부동산 투자를 위해 ㈜맥스코프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이 회사 설립 직후인 2014년 12월 토지 소유주인 SBI저축은행과 토지 인수 계약을 맺었다. 토지의 인수금액은 310억원으로 맥스코프는 이 중 31억원을 계약금으로 이미 냈다.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토지매입자금 출처에 대한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이에 대한 지역의 진정내용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한 국토부 현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구 서광백화점 장기방치로 부식돼 녹이 발생했고 보강철판이 불량해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시 집행부는 육안으로 세 차례에 걸쳐 형식적인 점검만 했다. 시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의 이유가 무엇인가?

최성 시장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공사 중단 건축물의 취득 또는 철거명령, 공사비용 보조,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조정 등 중단 건축물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공사재개 시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해 현실적으로 시 차원의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조만간 경기도로 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계획이 우리시로 시달되면 구 서광백화점에 대해 조속히 정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올해 구 서광백화점에 대해 총 3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3월에 실시한 안전점검에서는 전문가인 고양시 안전관리자문위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그리고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 콘크리트 강도, 균열과 접합부는 B등급 이상으로 건축물 자체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 다만, 구조부 보강철판과 가설울타리 부분에서 장기간 방치로 인한 부식과 일부 기울어짐 현상으로 인해 D등급 판정과 함께 공사 재개 시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시공자에게 보수를 요청해 1층 폐자재 정리 등은 즉시 실시했다. 아직 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단과도 협의를 진행해 조속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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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일현로·탄현로 지중화 해결방안은?”

주민 동의하면 단지 내 설치 가능

 

▲ 고은정 시의원.

 

고은정 의원 = 일산서구 탄현동에 2018년 10월 완공되는 일산에듀포레푸르지오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일현로(일산동구 사거리~탄현8단지 삼거리)와 탄현로(일산동고 사거리~황룡초 사거리)에 향후 발생될 교통문제에 대한 충분한 주민동의 없이 우리시가 이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을 했기 때문이다.

아이들 통학로인 인도폭을 줄여서 도로확장을 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반대해왔다. 향후 1690세대 일산에듀포레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민들도 이 같은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 더구나 좁아질 인도폭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가 제시한 일현로와 탄현로의 전신주 지중화도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산됐다. 일현로와 탄현로 전신주 지중화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해 달라.

최성 시장 = 전기 선로를 지중에 매설하더라도 변압기와 개폐기는 지상 설치 시설물이다. 이 개폐기 시설폭이 최소 1.3m 이상 면적을 차지하므로 보도 유효폭이 3.5m 이상 확보돼야 가능하나, 보도폭이 2.5m인 일현로와 탄현로에는 지상 변압기와 개폐기를 설치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공공녹지나 공원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이 또한 불가능하게 됐다. 결국 공동주택 단지내 개폐기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대안을 내놓게 됐다. 지금이라도 공동주택 단지내 한전 시설물 설치를 주민들이 동의하면 지중화 설치가 가능하지만 주민들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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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인도폭 줄이고 차로확장하는 공사, 재조정해야”

현실적 방안 제시하면 설계변경

 

▲ 김완규 시의원.

 

김완규 의원 = 일산에듀포레푸르지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인도를 축소해서 차도를 확장하는 일현로와 탄현로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겠다. 이곳 인근에는 3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4곳의 학교가 있으며 홀트학교, 홀트일산복지타운, 일산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이 있다. 만약 아무런 대책없이 이 아파트의 입주가 이뤄진다면 어린 학생들과 장애인들의 인명사고 위험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게 된다. 인도를 축소하고 차로를 확장하는 공사는 단기간에 할 수 있지만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투일될 것이 분명하다.

탄현로와 일현로 도로 개선공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 자체도 너무 허술하고 엉터리다. 가령 2014년에 비해 2019년에 오히려 교통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모든 문제점을 고려해서 탄현로와 일현로 도로 공사를 전면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가? 탄현로 일대의 주민들이 단지별로 걸어놓은 현수막을 보았을 텐데, 이것이 소통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가? 

최성 시장 = 일현로는 현재 차선 확·포장공사가 진행 중이다. 착공 전에 탄현마을 10단지의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당초 설계에 없는 가로수 식재를 공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주민 동의를 받아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탄현로는 11월말 이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탄현로 공사는 설계가 완료돼 있으나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의원님과 주민들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공사를 추진할 것이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탄현동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않고는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사용승인 이전에 교통개선대책을 완료하도록 허가조건으로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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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희 “행신종합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전담으로 전환해야”

개원시부터는 불가능… 점진적 검토

 

▲ 원용희 시의원.

 

원용희 의원 = 행신종합복지관 내 100여 명 정원 규모의 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의 공립어린이집이 설립되면, 원아들의 이탈로 주변 사립 어린이집들이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사립어린이집연합회 덕양지회를 중심으로 행신복지관 내 어린이집을 장애전담 어린이집으로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 그 논리는 공립어린이집에서 사립어린이집이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전담, 24시간 보육, 심야보육 등 취약보육 부분을 먼저 감당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건의사항을 사립어린이집연합회 덕양지회 차원에서 시 집행부에 전달했으나 시 집행부는 설계변경의 어려움을 이유로 거부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아동청소년과 과장과 팀장에게 설계변경은 인테리어 설계 수준의 변경이라 충분히 가능하며, 취약보육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이 해야 할 정책적 과제임을 들어 장애전담어린이집으로의 변경을 요청했지만 시 집행부는 다시 거부했다. 시 집행부가 내세운 거부 이유는 현재 장애전담어린이집 1개 소가 있는데 지원자가 부족해 김포·파주의 아이들까지 받고 있으며, 심지어 정원 미달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인근의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니, 사전에 인근 주민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시 장애인복지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다녀야할 7세 이하 장애아 수는 현재 총 331명이다. 그런데 장애전담어린이집 1개 소에서 장애아 20명, 장애통합어린이집 16개 소에서 63명의 장애아를 돌보고 있다. 따라서 고양시 장애아 중 83명만 돌봄을 받고 있고 나머지 248명의 장애아들이 우리시의 어린이집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만 인근주민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시 집행부의 대답은 근본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 집행부의 자세는 시장과 집행부 그리고 인근 주민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기는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처사로 판단된다.

행신종합복지관 어린이집을 장애전담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의지는 없는가?

최성 시장 = 우리시에 등록된 어린이집 이용대상인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는 168명이다. 우리시의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수용 중인 장애아동수는 148명이나 장애아관련 사설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장애아와 병원이나 가정에서 1대 1 치료만 가능한 아동도 있다. 따라서 등록된 장애아수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수의 차이를 수치적으로 단순 비교하였을 때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2012년 아동복지지원법 시행에 따라 평가인증을 득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만 장애통합 또는 장애전문 어린이집 지정이 가능하다. 행신복지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 시부터 장애전문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 불가능하다.

장애전문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받고 장애아가 12명 이상 입소할 경우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획득하는데 일반적으로 9∼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행신복지관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관련법에 따라 우선 일반 어린이집으로 개원해야 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후 장애아를 모집할 계획으로 장애아가 3명 이상 입소할 경우 1차적으로는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전문으로 지정할 경우 1인당 보육실 확보면적이 2.64㎡에서 6.6㎡로 증가해 정원을 44명으로 감원해야 하고, 비장애아 또한 40%까지만 수용 가능해 23명 이하로 감원해야한다. 따라서 이용 중인 아동이 졸업을 통해 자연 감소되는 시기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다.

향후 행신복지관내 어린이집의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입소대기율 편차, 장애아와 비장애아 부모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장애전문 어린이집으로의 지정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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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성 “옥외탈출형 대피시설, 적용할 의사 있나?”

실제사례 충분치 않지만 검토   

 

▲ 임형성 시의원.

 

임형성 의원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아파트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설치하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의 대피공간은 1992년 처음으로 고층아파트에 화재 대피개념이 들어서면서 25년 전 고층아파트가 많지 않던 시기에 설치하던 방식으로 현 시점에는 운영상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을 제안한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 정책인 아파트의 피난구 설치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시설을 우리시에 적용할 의사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길 바란다.

최성 시장 = 국토교통부는 2014년 8월 화재시 대피시설의 범위 확대를 위해 대피공간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인정고시하는 시설도 설치 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의원님이 제안한 ‘옥외탈출형 대피시설’도 인정 고시된 대피시설이다.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은 화재 등 응급상황 시 아파트 내부와 분리된 옥외 탈출구다. 바깥 발코니 형태로 바닥에 탈출구 덮개를 열면 바로 아래층 발코니로 내려갈 수 있는 피난 사다리가 연결돼 있으며, 아래층에선 위층 탈출구를 열 수 없고 위층에서 덮개를 열어도 아래층을 볼 수 없어 사생활도 보호되는 피난구다.
따라서 고층 건물 화재 유독가스, 열기에 의해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만큼 공동주택에 외부 탈출형 대피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이 2015년 6월 인정 고시된 후 1년여 밖에 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기능, 구조상의 장·단점에 대한 실제 사례 등에 대한 검토가 아직은 충분하지 못하다. 우선적으로 우리시는 방재전문가 및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타·시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건축 인·허가 시 해당시설 설치 권장 여부와 기존아파트에 해당시설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적극 검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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