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출입로 관련공문 위조협의
지목 ‘전’인데 ‘도로’로 표기
“의도적으로 건축주 도운 것”
시 “표기상 단순 오타일 뿐”
[고양신문] 고양시 행주동 한강변 음식문화거리 초입에 요양원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고양시의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관련 민원인과 공무원에 따르면, 인근 행주동 주민들이 요양원 건축주와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발인 중 건축주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이 3월 초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공무원에 대한 고발내용은 ‘공문서 위조혐의’다. 주민들은 “관련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해 건축허가에 힘을 써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건축허가 절차상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 공무원이 작성한 허가처리 공문서에 국유지의 사용목적이 다르게 표기된 것을 주민들은 문제 삼았다.
지난해 10월 고양시 도로정책과가 건축주에게 발송한 공문서를 확인해 본 결과, 허가처리 공문에는 국유지의 사용목적을 ‘하수관로 매설’이라고 표기했다. 하지만 동봉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서에는 사용목적을 ‘진출입로’라고 표기했다.
주민들은 “같은 국유지에 사용목적을 다르게 표기한 것은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애써 인정해주기 위한 행위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국유지의 지목(토지 종류)이 원래 ‘전’인데도 사용허가서에는 ‘도로’라고 표기한 것도 문제”라며 “진출입로로 허가를 내주기 위한 속내가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고양시도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공무원과 시 감사과는 공문서에 잘못 표기된 내용은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닌 단순한 오타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공무원은 “허가처리 공문에 국유지의 사용목적을 ‘하수관로 매설’로 쓴 것은 업무가 많아 실수한 것이고, 사용허가서의 지목을 ‘도로’로 표기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라며 “잘못된 표기로 인해 사용허가 과정에서 건축주가 유리하게 된 점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의도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주동 주민들은 “건축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용도가 ‘전’인 상태에서는 진출입로 점용허가가 나오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의견을 들었다”며 “진출입로 허가 과정에서 공문서가 잘못 작성된 것만은 확실하기 때문에 건축물 준공과 사용승인에 대해서도 시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양원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공사 초기부터 요양원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해 왔다. 주민들은 “문화유적지가 많은 행주동은 고양시가 관광자원으로 보전·발전시켜야 하는데, 한강변 고즈넉한 음식점을 찾는 시민들이 요양원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며 “지역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요양원을 허가해 준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