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사는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전국에 산재한 불법투기 폐기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폐기물 불법투기 특별단속은 경기도(제2청사)에 단속본부를 설치하고 시.군에 지방환경청, 환경단체, 폐기물 처리공제조합 등과 연계한 합동단속반을 편성한다. 단속반은 오는 7월 20일까지 시설물 철거공사 현장, 신.증축공사 현장, 도시주변 야산, 농경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소규모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보관 및 배출 적정 여부, #폐기물 처리업소의 운반과정에서의 무단투기, #상습 불법투기장소의 현장단속, #도시외관 주요도로 폐기물 운반 차량을 단속하게 된다.

단속에서 적발된 배출자 및 불법 투기자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관계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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