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고열장해 발생 원인과 응급조치 요령

신용남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직업건강부장

[고양신문] 최근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올여름 무더위가 예사롭지 않다. 폭염이란 일반적으로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구분되는데 기상청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폭염 하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거나 야외 활동을 계속하면 건강장해를 입을 수가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고열장해의 발생 원인과 응급조치요령 등을 소개한다. 

먼저 열경련이다. 과도한 염분손실이나 식염수 보충 없이 물만 마실 때 발생하며 정상체온(36.5℃)은 유지하지만 근육경련(사지근, 복근, 배근, 수지굴근)이 일어난다. 0.1% 식염수를 마시게 하고 마사지를 통해 경련발생 근육을 풀어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열탈진을 들 수 있다. 고온작업 시 체내수분 및 염분손실로 발생한다. 고온작업을 떠나 2~3일 쉬고 다시 돌아 올 때 많이 발생한다. 피로감, 현기증, 식욕감퇴, 구역, 구토, 근육경련, 실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서늘한 장소로 옮겨 안정을 취하고 0.1% 식염수를 마시게 하고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고열장해 중 가장 무서운 것이 열사병이다. 고온다습한 환경에 갑자기 노출될 때 발생한다. 체온조절 장해가 발생해 체온이 43℃ 이상 오르고 혼수상태에 빠져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체온조절 기능이 취약한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열사병에 걸리기 쉬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열사병에 걸리면 땀이 나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는 특징이 있다. 빨리 체온을 낮추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열피로(열허탈증)도 있다. 용광로, 유리제조 공장 등 고열환경에서 혈관장해(저혈압, 뇌산소 부족)로 발생한다. 두통, 현기증, 급성 신체적 피로감,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서늘한 장소로 옮긴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하게 하고 물과 염분을 섭취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열발진(땀띠)이 있다. 땀을 많이 흘려 땀샘의 개구부가 막혀 발생하는 땀샘의 염증으로 홍반성 피부, 수포 등이 발생한다. 시원한 실내에서 안정을 취하고 피부를 청결히 해야 한다.

폭염으로 인한 고열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 준비사항이 있다. 라디오나 TV의 무더위 관련 기상 상황에 매일 주목하고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하고 단수에 대비해 생수를 준비토록 한다. 사업장에서는 변압기 과부하에 사전에 대비하고 창문에 커튼이나 천을 이용하여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하도록 한다.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야외행사와 스포츠경기 등 외부행사를 자제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10~15분정도 낮잠으로 개인건강을 유지토록 하자.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 시에는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토록 하며 작업 중에는 매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물을 마시도록 한다.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폭염경보 하에서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금지한다. 특히 12시에서 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여름철 무더위가 지속될 때에는 건설현장·조선·항만 등 옥외작업장과 제철업·주물업·유리가공업 등 고열작업장에서는 고온 환경에 노출되거나 심한 육체적 노동으로 인해 고열장해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 시 아이스 팩 부착 조끼 착용, 냉방,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적정 휴식조치, 소금과 음료수 공급 등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조치가 필요하다.

신용남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직업건강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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