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 행정사의 권리찾기

박영근 일산한결행정사무소 대표

기계장비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A사장은 공기정화장치 제조 특허를 갖고 있으며 기능과 가격에서 다른 제품보다 상당한 장점이 있다. 입소문이 나면서 제작주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A사장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나라장터에서 조달청 입찰에 참여해 관공서 납품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선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 A사장은 장비 제조에만 매달리다 보니 행정적 절차 진행엔 미숙하다. 공장등록 효과와 등록절차는 어떤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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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조업체의 제조시설 및 설비에 대해 공장등록을 하도록 해 기업 운영상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제조업체가 공장등록을 해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정부 및 조달청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대기업협력업체 및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 등 기관으로부터 경영지원, 기술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산업집적법이 규정하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공장등록을 하면 상기와 같은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집적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지켜야 한다.

예를 들면, 소음진동관리법상의 소음진동배출시설, 수질및수생태계보전법상의 폐수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오염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한도 및 배출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기업 제조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동시에 등록된 공장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지원해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공장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해당 관할관청 기업지원부서에서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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