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벌금 6천만원 선고

[고양신문] 능곡 5구역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던 재건축 조합장이 정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조합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및 도시정비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능곡5구역 조합장 박모(66세)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아울러 박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비업자 박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6개월의 형이 내려졌다. 

5구역 조합장 박모씨는 2011년 ‘가칭 추진위원장’ 시절부터 정비업자인 박모씨에게 “용역권을 주겠다”는 제안으로 2011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0월 30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2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6년 12월 30일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정비업자 박씨로부터 고발을 당하자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조합자금 1억원을 불법적으로 횡령한 혐의도 함께 제기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기된 2억8000만원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의 돈을 가칭 추진위원회 내지 추진위원회에 운영자금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이중 일부인 3300만원의 뇌물공여죄와 2700만원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만을 인정했다.

해당 사건은 2016년 12월 30일에 공소장이 접수된 후 수차례 연기된 뒤 1년을 넘겨서야 마침내 1심 판결이 내려졌다. 고소에 참여했던 김광주 조합원은 “추진위 시절부터 사업추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투명하게 써야한다고 수차례 조언했지만 조합장이 대부분 개인목적으로 차용하고 사표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형사고소까지 하게 됐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조합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뉴타운 사업에 반대하는 능곡5구역 내 한 주민은 “이번 사건을 통해 뉴타운 사업 추진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행위들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다”라며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문제투성이인 뉴타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금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