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7월 발족하는 시설관리공단을 맡아 운영할 이사장 후보를 모집한다. 이사장 후보는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업체에서 대표이사의 직위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의 상당직에 7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접수는 18일부터 20일까지이며 이사장후보등록(소정양식), 이력서, 경력 증명서, 자기 소개서, 공단 운영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신원진술서 각1부를 구비하여 본인이 직접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천후보 위원회(고양시청 총무과·961-2848)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