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홍순 의원 시정질의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자유한국당 심홍순 의원(일산3, 대화)는 27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는 2015년 4개소, 2016년 72개소, 2017년 12개소의 도시공원이 이미 실효된데 이어 올해부터 2020년까지 12개소가 추가로 일몰될 위기에 처했다”며 공원해제의 문제점과 이후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부지의 경우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해제되게 된다.

심홍순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르면 겉보기에 공원으로 조성된 경우라도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해제대상으로 취급되며 국공유지 또한 마찬가지”라며 “이로 인해 도심 인근에 위치한 공원부지의 경우 개발압력이 심해서 난개발 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특히 탄현근린공원, 관신근린공원, 토당제1근린공원 등 3개소의 경우 공원부지에서 해제될 경우 개발압력이 큰 곳이라 난개발 우려가 있다”며 “민간 특계사업과 같은 공원해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고양시 1인당 공원면적이 8.9㎡에서 7.8㎡로 감소돼 삶의 질이 떨어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누리길과 산책로의 이용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2020년 실효예정인 7개소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총 3906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 재정적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 시장은 “우선 난개발 우려가 있는 탄현, 관산, 토당제1근린공원 등 3개소는 실효예방을 위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고양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향으로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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