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 사용규모 3만7000여L, 성분공개 및 주변영향 조사필요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진압 당시 사용했던 포 소화약제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을 정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의장 조정)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화재사고 때 사용됐던 수성막포소화약제(이하 수성막포)의 성분공개와 이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 휘발유의 불완전연소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유해성분이 포함된 유해가스가 발생한 만큼 주변 대기영향 조사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이틀간 화재진압을 위해 경기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 충청, 주변 군부대까지 조달한 수성막포의 규모는 3만1240L에 달한다. 여기에 대한송유관공사 측 또한 초기진압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포소화약제 6000L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수성막포는 불소화합물(PFOS)의 일종인 불소계 계면활성제가 함유된 발포성 소화약제로 일반 물로는 진화하기 힘든 대형화재 또는 유류 화재진압 시 사용되는 약제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이 수성막포에 지난 8월 대구에서 수돗물을 오염시켰던 과불화화합물(PFOS, PFOA, PFHxS)이 함유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과불화화합물은 잔류성이 강하고 체내 축적 시 혈액 및 장기내 잔류농도가 증가하며 이로 인해 생식기능의 악영향 및 종양의 증식 촉진과 호르몬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국내에서도 2009년 스톡홀름 협약(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따라 2011년 4월부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물질이다.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2014년 국감 당시 환경호르몬 문제 등을 이유로 화재진압 용 수성막포를 친환경 약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이에 따라 전국 소방관청에서 모두 친환경 포소화약제를 구입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난달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각 소방청이 예전 수성막포를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중 일부가 이번 고양저유소 화재진압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월 대구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화재진압에 참여했던 서울 소방청의 경우 4만828L, 경기 4510L, 충남 380L의 수성막포를 여전히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대한송유관공사가 화재 초기 사용했다고 밝힌 포소화약제 6000L 또한 과불화화합물질이 포함된 수성막포 약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고양환경운동연합 측은 지적한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소방청과 대한송유관공사가 이번 화재에 사용했던 포소화약제의 성분과 현황을 공개하는 한편 이로 인한 토양, 지하수, 하천 등 주변영향을 철저히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저유소 화재로 인한 대기영향조사와 타 위험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진행여부 조사 및 공개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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