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9개 법률 재개정 과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인 자치분권 정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행을 위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작년 9월 확정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것으로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경찰법 등 19개 관련 법률의 재개정 완료 계획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주권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자치단체 자율성 보장을 위해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운영한다. 아울러 조례 재개정 주민발의, 주민참여예산 적용대상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중앙권한 지방이양 방안으로 571개 사무의 조속한 이양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관련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비용조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심을 끌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경우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예정이며 5월까지 시범실시 대상지역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재정분권 방안으로는 올해 지방소비세 비율을 4%로 확정한 데 이어 내년 인상분은 6%로 책정해 올해 내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국고보조금 사업 관리권한 일부 지방이양,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방안으로는 조직·인사·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시도의회의 경우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이양하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확충하되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의무화 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분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은 “자치분권 33개 추진과제 중 25개 과제의 경우 법률재개정이 뒷받침돼야만 이행 가능한 만큼 앞으로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