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실무부서 3급 처장으로 이달 승진

3년 전 계약직 여직원 성추행으로 징계
주요 실무부서 3급 처장으로 이달 승진


[고양신문]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최근 단행한 승진 인사에서 여직원 성추행으로 3년 전 징계를 받았던 인물을 3급 처장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처장으로 승진한 A씨는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6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징계를 두고 일부 시의원은 솜방망이 징계라며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했다. 이런 인물이 처장으로 승진된 것을 두고 대외적으로는 물론 공사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의 A처장은 과거 성추행뿐 아니라 업체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아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이번에 추가로 확인됐다.

당시 성추행 사건을 요약하면, A처장은 무기계약직 여직원 B씨와 단 둘이 있는 사무실에서 한 차례 껴안았으며, 이듬해에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 B씨의 거부로 실패했다. 사실이 드러나자 도시관리공사는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중 가장 가벼운 ‘정직 1개월’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도시관리공사의 이번 달 승진자는 총 9명인데, 처장 승진자는 A씨가 유일하다. 도시관리공사는 8개 처, 1개 센터로 조직돼 있어, 처장은 각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이다. 때문에 고양시 산하기관이 이런 중요한 보직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승진시킨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도시관리공사의 한 내부 관계자는 “어느 조직이든 승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처장으로 승진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인사단행으로 인해 직원들의 박탈감은 물론이고 부서 간 단합도 저해되면서 업무효율이 떨어질 것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고양시 한 시의원도 “성범죄가 강력히 처벌되는 추세인데도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승진자로 발탁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서가 대곡역세권개발과 도시재생, 자동차복합단지 등 고양시의 중요한 개발정비사업을 다루는 부서(처)인데, 이런 논란 속에서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이번 인사단행에 대한 입장으로 “과거에 이미 징계를 받은 만큼 규정상 소급 적용할 근거가 없다. 지난 징계의 영향으로 오히려 A씨가 처장 직무대행을 오랫동안 유지해 오고 있어서 이번에 처장 공백을 매울 수밖에 없었다”며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고, 도덕적 문제는 깊이 반성하고 있어 승진자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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