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 건설업 활성화 조례, 9월 시의회 임시회 통과 예상

[고양신문] 지역기업 우선구매 제도도입, 개발사업 시 지역 건설업 참여확대 등 고양시 기업 지원 방안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가 이르면 내달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이하 고경연)와 고양시건축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고양시정연수원에서 ‘고양시 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 및 정책연구’의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4개월간의 연구기간을 거쳐 발표된 보고서에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및 ‘지역건설업 활성화 조례’ 제정안과 함께 입법근거와 기대효과 등이 담겨있다. 

조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의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 권고 ▲계약부서의 우선구매 계획 수립 ▲상품 및 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보제공 ▲우선구매 실적에 따른 포상 ▲위원회 설치 운영 등의 조항이 포함돼 지역기업 상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권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건설업 활성화 조례는 ▲관급공사 수주율 공동도급 49%, 하도급 60% 권고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고용안정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수립 등의 조항이 마련됐다. 

연구책임자인 김범수 도시헌장연구소 소장은 “2017년 기준 고양시가 발주한 사업예산은 약 3000억원 규모로 이중 관내업체의 수주금액은 10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라며 “이번에 나온 조례를 잘 활용한다면 1000억원 정도의 금액이 추가로 지역업체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경영안정화뿐만 아니라 안정적 일자리 마련, 기술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소장은 “이번 조례는 고양시가 지역기업을 지원·육성하는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내용뿐만 아니라 추진과정 또한 의미가 컸다. 민간경제단체 주도로 용역예산을 마련해 다양한 논의를 거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건축사협회, 고경연, 고양신문과의 회의를 통해 처음 공식제안된 가운데 부시장 면담, 연구용역 착수·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결과물을 도출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인뿐만 아니라 전문가, 시의원, 담당공무원 인터뷰를 통해 의견반영을 이뤘다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한편 이번 조례는 최종연구용역보고서와 부서의견을 종합해 입법지원처에 넘겨진 상태로 법적검토만 마무리되면 이르면 9월로 예정된 다음 시의회 회기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구매 조례 발의 예정인 정봉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양시 예산을 통해 적법한 선 안에서 최대한 고양시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은 방향 아니겠나”라며 “조례추진과정에서 행정과의 공감대도 충분히 이뤄진 만큼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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