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성화 조례 어떤 내용 담았나

<지역기업상품 우선구매>
내부규정·관례→법제도화로 지원의지 명확히
업체현황 체계적 수집·공개 행정체계 마련해야
지역사회 기여한 업체 우선 지원 조항도 담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대규모 개발사업 시 지역업체 참여율 담아내
도 28개 시군 운영 중, 적정도급 가격도 명시
매년 시가 건설업활성화계획 수립토록 규정

 

지난달 최종보고회를 가진 ‘고양시 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 및 정책연구’를 통해 제안된 조례안은 두 가지다. 지역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고양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와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지난 3월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고양지역건축사회, 고양신문의 회의에서 제안된 뒤 헌장도시연구소(소장 김범수)가 연구용역을 맡아 4개월의 기간을 거쳐 나온 결과물이다. 

해당 보고서는 조례제안뿐만 아니라 고양시 발주사업에 대한 분석과 타 지역 우수사례까지 담아내 지역기업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마련했다. 또한 조례작성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의 의견협의를 거치는 등 실질적인 반영을 위한 노력도 엿보인다. 

우선구매 활성화 위한 웹사이트 운영
이번 연구를 통해 제안된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는 고양시와 산하 행정기관의 물품구매 시 관내 기업의 상품을 우선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내부 규정이나 관례적으로 해왔던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법제도적으로 명시해 지역제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4조 ‘구매 촉진’에서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권고했으며 5조 ‘우선구매 계획’을 통해 계약담당부서가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상품 및 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보제공(6조 정보제공), 부서별 우선구매 실적에 따른 지도감독 및 포상(10조 우선구매 실적평가), 정책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15조 공공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명시했다. 

연구책임자인 김범수 헌장도시연구소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정책은 앞서 부천, 하남, 안성 등에서 시행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부천시의 경우 우선구매규정을 통해 시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상품정보 등 최대 8540개 지역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2년간 우선구매와 관련해 총 15건(개선 5건, 통보 10건)의 지도감독을 진행하는 등 정책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김 소장의 설명이다.

특히 부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관내기업 상품정보 및 업체정보 제공 웹사이트의 경우 거래비용을 낮추고 수요창출을 높이는 등의 효과가 높아 고양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소장은 “이를 위해 고양시 회계과의 발주정보 및 입찰정보, 기업지원과의 기업정보와 상품정보, 건설행정팀의 관내 건설업체 정보 등이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공개되는 행정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업체에 대해 우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눈에 띈다. 우선구매 선정에 있어 지역사회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공헌 활동 등을 고려한다는 내용이다. 김 소장은 “이처럼 기업의 사회적 가치척도를 반영하는 조항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촉진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지역건설업 참여 통해 경쟁력 강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안된 ‘지역건설업 활성화 조례’는 관내 중소 건설업체가 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을 시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권고규정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8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권장’에서 고양시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일 경우 지역업체 비율이 공동도급 49%, 하도급 60% 이상이 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9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고용안정’을 통해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인부 절반 이상을 고양시민 건설근로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했다. 

김범수 소장은 “지역건설업 활성화 조례의 경우 경기도 28개 시군에서 이미 제정돼 운영 중”이라며 “조례를 통해 고양시가 발주하는 대형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적정가격으로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해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조건도 나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소장은 매년 고양시가 지역건설업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으로 마련한 것을 중요한 성과로 꼽는다. 그는 “매년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목표, 실태조사 등을 통해 경쟁률을 분석하고 나아가 육성방향까지 담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 예산 등에 대해서도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업체가 대기업 사업에 참여할 경우 관련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이러한 지원정책이 지역 업체를 우물안 개구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의 적극적 정책의지 뒤따라야
이번 연구는 조례제정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함께 제안하고 있다. 조례를 통해 발주사업에 대한 지역기업의 수주율을 높이는 것(1단계)을 시작으로 고양시 지역경제 DB구축 및 지역기업 활성화 정책을 수립(2단계)하며 이를 통해 고양시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기반을 조성(3단계)한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고양시의 정책의지다. 김범수 소장은 “조례제정만큼 중요한 것이 조례에 담겨진 정책에 대한 평가와 집행”이라고 이야기했다. 김 소장은 “연구과정에서 고양시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지역기업육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많이 느꼈다”며 “실제로 지역건설업활성화조례의 경우 도내 대다수 지자체가 운영 중인데도 고양시 담당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를 이유로 조례제정에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소장은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지역조달정책 등의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조례와 같은 공식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특혜시비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도는 큰 틀에서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김 소장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그동안 새로운 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에만 몰두했던 고양시 경제정책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미래산업에 대한 관심만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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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성화조례 추진 2인 인터뷰>

이번 ‘고양시 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연구’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당사자인 기업단체들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다는 점이다. (사)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이하 고경연)와 고양지역건축사회는 이번 조례제정 연구용역을 위해 각각 100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연구과정에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창구 고양지역건축사회장과 이상헌 고경연 회장을 만나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좋은 조례 나온만큼 적극적 정책의지 보여야” -이상헌 고경연 회장

조례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 고양시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이 많았다. 수도권 규제로 인해 사업장 확대에도 제한이 있었고 자족시설을 유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무엇보다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해 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개별 경제단체의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개별민원이 아닌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정식으로 조례를 제안하게 됐고 이사회에서도 관련예산을 마련하는 데 흔쾌히 동의해줬다. 

어떤 점이 가장 큰 성과였나. 
예전에는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이야기해도 시에서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그런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타 지자체 사례까지 제시하다보니 충분한 명분이 생겨서 너무 좋았다. 추진 과정에서 이재준 시장과 이춘표 부시장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부분도 큰 힘이 됐다. 무엇보다 김범수 소장을 비롯한 연구진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결과물을 마련해줘서 기대이상으로 만족스럽다.  

고양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좋은 제도가 마련돼도 추진력이 없으면 한계가 분명하지 않겠나. 기업인들이 적극 참여하는 만큼 행정에서도 기존과는 변화된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다행히 이번에 담당부서에서 공공조달사업과 관련해 공정성, 지역업체 우선, 사회적약자배려의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고경연의 입장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앞으로 시와 협력관계가 강화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고양시 기업환경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계기만 마련된다면 충분히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덧붙이자면 고양시 경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기업인들의 참여기회가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지역경제 고민주체와 의기투합 큰 성과”-이창구 건축사회 회장

조례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타 지역에 가서 일하다보니 설계나 감리를 할 때 지역업체를 우선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 건설사업을 할 때 하도급도 주로 지역업체에 넘기는 식이었다. 알아봤더니 그 지역에는 지역업체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데 고양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고양시 담당부서와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공무원들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 민간에서 먼저 나서게 됐다. 

추진과정은 어땠는지.
잘된 부분은 용역을 맡은 연구진이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았던 덕분에 결과물이 만족스럽다는 점이다. 그리고 시장, 부시장을 비롯해 고경연과 고양신문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해준 덕에 의기투합이 잘 됐던 점도 긍정적이다. 때마침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였다는 점도 연결된 것 같다.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부분이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일 것 같다. 

이번 조례에 대해 평가하자면.
매우 고무적이다. 지역업체가 살아나게 되면 건축사회도 같이 살아나지 않겠나. 파생적인 경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국 지역경제 주체들은 함께 공존해야 하는 입장 아니겠나. 고양시에 건축자재 관련 업체가 1000여 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번 조례연구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고 앞장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고양시가 미래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족기능 활성화가 필수적인데 다행히 기업인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사회단체 관계자들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돼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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