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3500대, 하반기 8300대 지원

[고양신문] 고양시는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133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사업 대상은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차량 중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다.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에 따라 상이하나 총 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 차량과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신청서류를 접수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고양시는 올해 상반기 약 56억원의 예산을 들여 3500여 대의 노후 차량을 조기폐차했으며, 하반기는 약 133억원의 추경확보를 통해 8300여 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조기폐차’를 검색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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