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시행 사전에 농업인 등 대국민 홍보 본격 추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파주ㆍ고양사무소(소장 최영일, 이하 파주농관원)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익증진직불법의 2020년 시행에 대비해 사전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주요 내용에 대해 사무소 역량을 집중해 총력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해 논‧밭 작물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해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직불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준수의무도 강화했다. 
또한 기존의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제를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했다. 특히,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해,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 두 가지로 운영되며,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해 기존과 같이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파주농관원 최영일 소장은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언론, 문자발송, 홍보용 포스터·리플릿 등 매체를 활용하고 관내 지자체와 농협 등과 협업해 농업인교육, 마을방문 지도, 이·통장 간담회 등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개편된 제도를 알려 나갈 계획”이라며, 관내 농업인들에게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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