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킨텍스레이크뷰 M4부지 학원불허로 임대계약 파기 등 큰 피해

[고양신문] “아파트와 붙어있는 상가라서 학원수요가 매우 높은 곳인데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도시계획상 학원시설이 안 되는 곳도 아니고 주민들도 다들 원하는데 도대체 왜 불허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한류월드 인근에 위치한 일산 킨텍스레이크뷰 상가에서 만난 이상우 상가소유주협의회 부회장은 시 행정에 분통을 토했다. 299세대의 오피스텔과 상가건물이 들어선 이곳은 고양관광문화단지 특별계획구역 M4부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도시계획상 30% 범위 내에서 학원 등을 포함한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곳이지만 시에서는 현재 이곳에 학원시설을 불허하고 있다. 시행사가 제출한 세부개발계획에 해당 용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곳 상가소유자협의회와 시행사 측은 작년 10월 11일 학원업종 허가를 위해 고양시에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 변경을 신청했다. 상가소유주들의 임대계약 과정에서 학원시설 불가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고 시행사에 이에 대한 항의가 이어진 것에 따른 조치였다. 시행사 측은 “상위법령상 학원용도가 가능한 곳인 데다가 시에서도 허가변경 신청을 접수할 경우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 도시계획과는 내부검토를 거친 뒤 허가변경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해 반발을 사고 있다. 도시계획수립 일반원칙 14항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의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시 관계자는 “당초 개발 의도나 건축허가와 다르게 단기간에 도시계획 변경을 진행할 경우 도시계획의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시행사 측에서 허가 당시 (학원업종을) 누락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제도상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시행사 측은 변경절차와 상관없이 학원시설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나와 있는 불허용도(운수시설, 공장, 위험물시설 등)에 해당하지도 않는데다가 같은 복합시설부지에 해당하는 인근 원시티(M1~M3)의 경우 학원시설이 입주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곳의 경우 개발계획을 진행할 당시 별도의 업종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처럼 시행사와 행정 간의 책임공방 속에 정작 애가 타는 쪽은 상가소유주다. 이상우 부회장은 “학원시설 등 업종제한으로 인해 준공 5개월째임에도 아직까지 공실률이 20%가 넘는 상황”이라며 “상가임대가 되지 않아 중도금 미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임대계약을 마친 상가들도 고초를 겪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협의회 측에 따르면 최근 2층 상가에 가계약 했던 미술학원이 계약을 파기하고 인근 상가로 옮기는 경우도 발생했다.

김필중 상가소유주협의회 회장 또한 “학원이라도 있어야 유동인구가 늘고 상가가 활성화 되는데 공실만 넘치다보니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가뜩이나 코로나 여파로 경기가 어려운데 경제적 피해만 늘고 있어 너무 답답하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시에서는 당분간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킨텍스 지원부지내 노유자 시설 논란으로 인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M4부지(킨텍스레이크뷰) 허가변경문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가소유주협의회 측은 “킨텍스 지원부지와 우리 지역은 애초에 개발취지와 주체가 다른데 함께 묶어서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학원시설 불허를 고집할 경우 집단행동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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