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5월1일~6월1일

동고양세무서 등 코로나19 예방 위해 집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과 18세 미만 부양자녀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금을 전화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다.

동고양세무서에 따르면 정기신청 대상자에게는 지난 4월 24일 안내문이 발송되었다. 다만, 지난해 8월과 올 3월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번 5월에 자동으로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았다. 이 경우 이번 5월에 또다시 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지난 4월 정기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다면 5월1일부터 6월1일 사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장려금 지급여부는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만약 이번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2일~12월1일 사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지급액이 10% 삭감된다.

동고양세무서 관계자는 이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말고 ARS 전화(1544-9944), 모바일앱(손택스),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을 이용하여 신청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동고양세무서는 임차청사를 사용하고 있어 신청 장소가 매우 협소하여 다수의 신청인이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코로나19 감염증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문의 동고양세무서 부가소득세과(031-90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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