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경비원 인권보호 조례안 7월 시의회 임시회 상정예고

아파트 경비원 갑질 피해 계기
인권침해사례 발생할 경우
관리자 사용자 연대책임 강화
공공주택 지원 페널티 적용


[고양신문] 최근 입주민의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가 경비원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아파트경비원 고용안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경비업 종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12일 경비업 종사자들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법으로 보장하는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추진 중인 이번 조례는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을 비롯해 각종 인권과 법률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사용자에게 함께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에 처벌규정을 담긴 어렵지만 대신 시에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구속력을 갖게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무료법률상담과 심리상담 등 경비원들의 인권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서비스 마련, 공동주택 관리자와 주민에게 연 1회 인권교육 실시 등의 방안도 함께 담을 계획이다.

시가 경비원 인권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례를 준비하는 것은 현행법상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의 자격기준과 지도‧감독 등 경비업 종사자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만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복지나 피해방지 조항은 전무하다. 게다가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으로 적용되는 노동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노동법 중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노동시간, 주휴일, 연장수당 규정에서 제외되는데 아파트경비원들의 경우 이 예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이중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원이 순찰, 관리 등 일반적인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상 위탁관리의 경우 분리수거, 택배, 주차관리 등 온갖 업무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비원들은 기존 경비업무 외에도 아파트 내 대부분의 일상 업무를 맡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노동과 인권이 혼재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인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경비원 인권보호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7월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대부분 은퇴자나 취약계층으로 다른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경비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자와 주민은 곧 생사여탈권을 쥔 이들이다”라며 “노동과 인권이 혼재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인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도의회에서도 경비원 등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제정을 준비 중이다. 해당 조례는 아파트경비원뿐만 아니라 청소, 급식 등 고령의 외주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전반을 아우른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신정현(고양3, 더민주)도의원은 “이번 아파트 경비노동자 갑질피해는 우리사회의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보여준 것”이라며 “경비원들에게 발생하는 갑질문제와 고용불안, 직장내 괴롭힘 등 부당한 인권침해 문제 해소를 위해 당사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이번 사태는 비단 경비원 뿐만 아니라 청소,급식 등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반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조례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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