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도의원 25일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간담회 열어

[고양신문]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한 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준비되고 있다. 기존에 논의되던 경비노동자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 관리사무소 사무직 등 다양한 아파트노동자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당사자들이 권익실현을 위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협의체 구성 지원방안도 마련돼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를 준비 중인 신정현 도의원(고양3)은 25일 덕양구청 의원실에서 조례발의를 앞두고 아파트노동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손용선 고양시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장과 현재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 관리소장, 환경미화원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고양시아파트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다.

신정현 의원은 “작년부터 아파트에 근무하는 다양한 노동자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경비노동자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 등 다양한 고령노동자들을 포괄하는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조례제정 취지에 대해 밝혔다. 실제로 고양비정규직지원센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양시 공동주택 종사자 수는 8002명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경비원 수는 3318명이며 환경미화원 2274명, 시설 관리직 직원 2410명으로 집계됐다. 경비원 문제를 넘어 아파트노동자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정책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조례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아파트 고령노동자 인권침해의 근본적인 원인인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5조 ‘고용 안정 시책추진’을 통해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과 사용자(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 대한 고용승계 권고, 노무관리 등 상담제공, 고용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입대위의 고령노동자 직접고용을 돕기 위한 일종의 공공인력파견업체 개념인 고령자인력은행을 지정·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령노동자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6조 ‘협의체 지원’을

통해 당사자가 고용안전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는 구체적으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지원 ▲경력개발 교육 및 훈련 ▲업종별 불공정 거래 관행 조사 및 폐지 캠페인 ▲기타 정책 제언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신 의원은 “노동자 스스로 노동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 준하는 당사자 협의체를 조직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모 경비원은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여러 정책이 나왔지만 정작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거의 없었다”며 “조례만 제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도 잘 알려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한 경비원은 “일부 입주민들에 의한 인권침해나 각종 문제들을 막기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 내 위약조항을 마련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신 의원이 제안하고 있는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및 예산지원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손용선 센터장은 “고양시에서도 2년 전부터 매년 4개 모범단지를 선정해 현판도 걸고 홍보를 해오고 있는데 그 결과 단지별로 경쟁분위기도 생기고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 같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신 의원은 오는 7월 7일 조례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아파트 고령노동자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하반기 도의회에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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