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간편하고 알기 쉽게 정보전달
조합원들의 생활정보 법률과 일반상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신도농협이 지난 11일 삼송동 본점 3층에서 여성농업인 회원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생활법률소비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온도체크, 거리두기 등의 생활속 예방 수칙을 지키며 진행됐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교육에서는 김계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장과 김민주 한국소비자원 차장이 두 번에 나눠 실감나고 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즐거운 교육을 이어갔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양세현 조합원은 “다양한 사례를 들려주며 진행된 이번 교육이 머릿속에 쏙쏙 기억되고 재미있었다. 사실적인 예를 들어준 강사님들과 자리를 마련해준 신도농협에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연령대에 맞춘 세밀한 교육이 더 있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말했다.
이번 농협이동상담실은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와 지역농협이 공동 기획했으며, 신도농협에서 먼저 진행됐다. 교육의 주 목적은 법률·소비자 분야에 대한 농업인의 고충 상담·해결과 농촌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농업인들의 편의와 실익 증진을 위해 기획 추진 됐다.
김한모 신도농협 조합장은 “아는 것이 힘이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우리 조합원과 고객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크고 작은 일들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오늘 교육 잘 받으시고 이웃들에게도 전달해주시길 바란다. 신도농협은 앞으로도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기획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