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이행계획, 아직까지 안 지켜져”
1년 전 공사 끝났지만, 고양시 준공 불허
“6년 전 이행계획, 아직까지 안 지켜져”
“애니골입구 녹지 개발 완료해야 준공”
시 “또다시 특혜의혹 일 수 있어” 신중
[고양신문] 과거 개발허가와 관련해 특혜의혹이 일었던 ‘풍동 YMCA 국제청소년문화센터’가 1년 전 공사가 끝났음에도 아직까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여파가 아닌 사용승인(준공허가)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올해 안에 문을 여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서울YMCA 소유의 ‘YMCA 국제청소년문화센터’(이하 풍동YMCA)는 지난해 9월 공사를 완료하고 고양시에 사용승인 신청을 했으나 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는 고양시가 개발을 허가하면서 YMCA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YMCA가 자신들이 소유한 풍동 일대 5만4000㎡에 유스센터, 생활관 등 총 7개 건물을 짓기 시작한 시점은 2015년 2월이다. 공사가 마무리된 것은 지난해 9월. 수영‧스킨스쿠버‧골프‧테니스‧농구‧헬스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초대형 체육‧편의시설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의 기대감도 매우 컸다. 풍동YMCA는 공사완료 시점에 맞춰 회원모집 홍보도 했다. 하지만 작년 9월 고양시가 준공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서 현재 건물을 드나드는 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건물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을 뿐이다.
사용허가가 반려된 이유는 서울YMCA가 약속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아서인데, 약속이 이행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약속을 지켜야할 행위의 주체가 YMCA가 아닌 제3자이기 때문이다.
서울YMCA는 고양시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개발허가를 받기 직전 자신들이 소유한 부지 일부를 개인 김모씨에게 팔았다. 2014년 고양시는 전체 개발부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고 사업을 승인하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YMCA’와 ‘김씨’는 풍동YMCA의 준공 전에 실행해야 할 ‘이행계획서’를 고양시에 제출한다.
그 이행계획서에는 ‘풍동YMCA 국제청소년문화센터’ 준공 전에 김씨가 YMCA로부터 구입한 부지에 대한 개발을 끝마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김씨가 소유한 부지는 첫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다. 김씨가 YMCA로부터 넘겨받은 문제의 부지는 풍동애니골 먹자거리 입구(레스토랑 ‘피노’ 건너편)에 있는 ‘자연녹지’로 현재는 나무가 우거져 있다.
김씨는 개발을 위해 2015년 고양시에 지구단위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불과 2달 전인 올해 6월에서야 반려됐다. 5년 동안 끌어오다 지금에 와서야 회송처리를 한 것. 시 관계자는 “여러 관련부서에서 수차례 보완요청을 했지만,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오지 못했다”고 반려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의 지구단위계획안이 오랫동안 승인되지 못하자 YMCA도 자구책을 냈다. 준공을 위한 단서조항 중 하나인 ‘애니골 진입로 확장’을 김씨 대신 YMCA가 하겠다고 나선 것. YMCA는 작년 9월 준공이 나지 않자 올해 초 고양시에 도로공사를 위한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했고 6월 인가가 완료됐다.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공사이행보증금까지 고양시에 예치했다.
이로서 도로공사에 대한 문제는 해결됐지만 시는 “김씨가 소유한 땅에 대한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풍동YMCA에 대한 준공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 특혜시비가 일었던 사업에 또다시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야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이 가능하다”며 “무턱대고 준공을 허락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풍동YMCA에 대한 사용승인이 언제 가능하냐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이행계획이 완료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김씨가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해 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양시 입장에서도 주민편의시설이 무작정 방치되고 있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준공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