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흥초 인접 아파트상가에 입점예정. 배달오토바이 인한 보행안전 우려.
[고양신문] “하루에도 배달오토바이가 수백 번 드나들 텐데 아이들 안전은 어떻게 책임지나요? 스쿨존 내에 이런 업종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돼요.”
9일 원흥 아이파크 3단지 앞에서 만난 주민 A씨의 하소연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 아파트 상가 1층에는 현재 ‘배달전문 공유주방’이 입점을 앞두고 있다. 해당 공유주방 업체는 아파트 상가 1층 객실 4곳을 통째로 임대해 사용할 예정으로 현재 계약체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하지만 입점 계획이 뒤늦게 알려지자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통학 어린이들의 안전문제가 주된 이유였다.
공유주방은 여러 음식점 사업주들이 주방시설을 대여·공유해 음식을 만들고 조리된 음식을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배달·판매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업이 성행하면서 새로운 사업모델로 각광받고 있으며 최근 ‘배달전문 공유주방’이 정부의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이파크 단지 상가 내에 들어오는 공유주방 또한 배달전문 외식업체 다수가 입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입점 위치다. 공유주방이 들어오는 아이파크 3단지 상가에서 불과 10m가량 떨어진 곳에는 내년 1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원흥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원흥 아이파크 3단지를 포함해 올해 말까지 이곳 주변에 입주하는 아파트 세대수는 약 1500세대 정도인데 이곳 어린이들의 통학안전을 위해 지정된 스쿨존이 배달오토바이들의 이동 동선과 겹치게 된 것이다.
원흥초 입학예정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당장 내년에 학교가 문을 열면 등하교 하는 아이들이 많아질 텐데 안전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나”라며 “입점업체에 항의해보고 싶어도 아직 책임자를 알 수가 없고 상가 관리단 또한 나몰라라 하는 입장이라 너무 답답하다”고 전했다. 다른 학부모 또한 “최근 원흥역 주변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몇 차례 발생한 사례도 있다 보니 걱정이 크다”면서 “공유주방이 이곳에 입점할 수 없도록 행정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곳에 ‘배달전문 공유주방’의 입점을 막을 법적근거는 마땅치 않은 상태다. 입점예정인 상가는 초등학교로부터 200m 거리 내에 위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이긴 하지만 해당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정도다. 배달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담당부서인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또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유주방 사업도 요식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할 경우 이를 접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주민들의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이어서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지역 정치권에서도 나서기 시작했다. 9일 공유주방 입정예정 상가 앞에서는 박한기 정의당 시의원의 주도로 고양시 담당부서, 고양경찰서, 고양교육청, 지역구 심상정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서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당장 시급한 과제인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배달오토바이 인도 위 불법주행 및 주정차 문제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약속했다. 아울러 고양시 교통시설팀은 공유주방 입점예정지 인근에 스쿨존 시간대 확대 적용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심상정 의원실 측은 국감을 통해 법제도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유주방 입점으로 인한 어린이 보행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박한기 시의원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이에 따라 ‘민식이법’ 등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 사안은 신사업 규제완화로 인한 법적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만큼 어린이 보행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관련기관들과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