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청 “소유권 먼저 이전돼야”. 비대위 "공사비 증가 피해 커"
[고양신문] 지난해 말 분양승인인가가 내려진 뒤 본격적으로 착공에 돌입한 능곡1구역 재개발(뉴타운) 사업이 능곡우체국 부지 매입·매각문제로 암초에 부딪혔다. 토지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우정청 측이 해당 부지 내 고양시·국토부 필지를 조합이 매입하기 전까지는 착공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 조합원들은 이미 올해 초 비례율(사업성) 감소 통보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 상황에서 또 다시 착공지연으로 인해 공사비가 늘어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가 된 곳은 오피스텔 부지로 예정된 능곡1-3구역 내 능곡우체국 필지다. 2016년 10월 25일 사업시행인가 당시 390㎡로 책정된 고양능곡우체국 부지는 이후 우체국 측의 주차장 면적 추가요구 등으로 협상을 거쳐 현재 457㎡가 확장된 상태다. 하지만 부지제공 협상이 끝났음에도 해당 구역은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소유주인 경인지방우정청이 해당 우체국부지 내 고양시·국토부 소유 필지에 대한 조합 측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야 착공 승인을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정청이 착공 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속내는 무엇일까. 능곡1구역 조합원들은 지난 15일 총회를 열고 비례율 감소로 인한 분담금 증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 조합장 및 임원진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189명 참석 중 185명 찬성). 현재 이곳 조합은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우정청 입장에서는 조합의 사업추진 능력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우체국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선행조건으로 내거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국토부와 고양시 소유 필지는 공사 완료 이후 진행되는 행정절차인 ‘이행고시’전까지는 소유권 이전이 어렵다는 부분이다. 능곡1구역 비대위 관계자는 “고양시와 국토부 필지는 이전고시 때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선행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소유권 이전 대신 감정평가액 2배 정도의 금액을 예치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해당 관계자는 “게다가 우정청은 이미 협상이 끝난 우체국 소유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재산정하겠다는 입장까지 통보하고 있다”며 “이미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액까지 상향조정될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금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시 재정비촉진과 관계자는 “관계부서 협의를 거친 결과 위임장 제출 방식을 통해 이전고시 전 고양시 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국토부 필지 또한 같은 방식을 통해 이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우정청이 요구하는 소유권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시 관계자는 “협상지연으로 인한 조합의 재산피해 등에 대해서는 마땅히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