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   

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잘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 전에 정당 명의(당원협의회의 경우 당원협의회장의 직·성명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으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는 정치인으로부터 금품과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 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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