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환영’ 돌봄전담사 ‘반대’. 돌봄의 질 저하 우려.
[고양신문] 초등돌봄교실 등 방과후 시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돌봄 전담사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기존 학교업무였던 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교육청과 일부 교사들은 환영하는 입장인 반면 당사자인 돌봄전담사들은 고용불안 및 돌봄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법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권칠승(더불어민주당)·강민정(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통적으로 초등아동의 돌봄 책임을 정부와 지자체로 명시하고 있다. 즉 돌봄 서비스 운영을 교육청과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강민정 의원의 법안에는 초등 돌봄교실과 관련해 학교는 공간만 제공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도 명시되어 있다.
교육행정은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동조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달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로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긴급돌봄 확대를 발표할 당시 고양 교육청 돌봄 담당 공무원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특별법’에 찬성의견 표명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각 학교에 전달한 사례도 있었다. ‘교육과 돌봄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 현재 교육당국의 입장이다.
반면 당사자인 돌봄 전담사들은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민간위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은희 돌봄 전담사는 “가장 큰 문제는 돌봄 전담사들의 처우문제”라며 “서울 중구의 경우 돌봄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기존 무기계약직이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등 고용불안 문제가 발생했다. 초등돌봄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처우가 나빠질 경우 돌봄의 질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17년째 목적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돌봄업무에 대해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지자체 이관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돌봄교실이 지자체 소관으로 운영될 경우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돌봄교실 내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학교 교장과 교직원의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돌봄 전담사 혼자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씨는 “지금은 사고가 났을 경우 학교 관리자와 연락을 취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될 경우 학교와의 연계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발생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치하는엄마들’ 등 학부모 단체에서도 “교육청이 돌봄업무를 책임져야 한다”며 법안철회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돌봄전담사가 소속된 고양시 학교비정규직노조 측은 25일 아침 고양시 10개 초등학교 앞에서 법안철회를 위한 피켓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학비노조 측은 “돌봄의 지자체 이관 법안을 폐지하고 현재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돌봄 전담사와 교원들의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 운영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