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9명 28일 수원지방법원 앞 피켓시위 진행

 

[고양신문] 고양여성민우회는 지난 28일 오전 9시부터 수원지방법원 후문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강력처벌을 위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민우회 회원 9명이 함께 진행한 이날 피켓시위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가해자 처벌없이 ’N번방‘은 끝나지 않는다” “옳은 판결만이 제 2의 ’N번방‘을 막는다” 등의 내용의 담은 피켓을 통해 재판부에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의 강력처벌을 요구했다. 

민우회 측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텔레그램 성착취범죄 가해자 ‘와치맨’과 ‘흑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흑통령’으로 알려진 신 씨(이하 신 씨)는 수년 간 판매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200여 건을 소지하였으며, 불법 촬영물 7000여 건을 유포한 바 있다. 그 외에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운영에 가담하는 방법을 사용,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 이용자들이 ‘N번방’과 ‘박사방’의 성착취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고 텔레그램 이용자들에게 영상을 판매해 수익을 챙긴 혐의 또한 받고 있다. 

이에 고양여성민우회 등 경기여성단체연합 14개 단체들은 텔레그램 성착취를 비롯한 디지털성폭력을 사실상 조장한 그간의 판결을 규탄하고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자 재판이 있는 날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각 단체별로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연주 고양여성민우회 활동가는 “신 씨를 비롯한 텔레그램 성착취범들이 오랜 기간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고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에는 디지털성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던 사법부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사법부가 디지털성범죄를 사실상 조장했다 해도 무방할 것”이라며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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