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 김덕심 시의원
[고양신문] 노인학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에도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덕심(비례) 고양시의원은 19일 열린 고양시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는 고령인구가 경기 31개 시·군 중 최고로 많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권익 보호를 위해 고양시에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학대는 오랜 시간 동안 복잡하게 얽혀온 가족관계 갈등의 극단적 형태로 일회적인 폭력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노인이 성인 자녀에게 폭력을 당하더라도 가족이라는 은폐된 환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외부개입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는 약 765만 명으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4622건, 2018년 5188건, 2019년 524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9년 기준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전해에 비해 10.6% 증가했고, 노인학대 신고건수 중 9%가 재학대 신고였으며, 신고건수 중 2%가 학대 정도가 심해 응급사례를 야기했다. 고양시의 경우 2019년 기준 노인인구 13만3422명 중 피해노인은 153명으로 나타났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이다. 일시적 보호에 초점을 맞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노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 각 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35곳, 경기도 4곳,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전국에 19개, 경기도는 의정부, 부천 등 2곳이 있다.
김덕심 의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기초지자체에서 전세보증금 등의 임대를 위한 초기비용만 지원하면 운영비는 국·도비로 전액 지원되어 추가로 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노인복지과 담당자는 “노인복지법에는 도지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 의정부, 부천, 성남 등 4곳이 운영 중”이라며 “서울이 3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두고 있는데 비해 경기도는 이미 4개인 상황에서 도가 추가적 설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고양시에 추가 설치를 위한 건의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