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업지원과 방문 감사장 전달. “민‧관이 하나되어 만든 결과”

1일 고양동 주민자치회가 시 기업지원과를 방문해 고양동 레미콘공장 설치 불허 소송 고양시 승소 판결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 김창현 공장등록팀장, 오른쪽 지용원 고양동 주민자치회장)
1일 고양동 주민자치회가 시 기업지원과를 방문해 고양동 레미콘공장 설치 불허 소송 고양시 승소 판결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 김창현 공장등록팀장, 오른쪽 지용원 고양동 주민자치회장)

 

[고양신문] 고양동 주민자치회(회장 지용원)는 1일 고양시청 기업지원과(김판구 기업지원과장, 김창현 공장등록팀장, 김기태 도시개발팀장, 차호원 주무관)를 방문해 감사장을 수여했다. 지난 3월 확정된 고양동 레미콘공장 설치 불허 소송 고양시 승소 판결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고양동은 벽제승화원, 유진레미콘 등 각종 기피시설이 밀집한 곳으로 그동안 레미콘공장·동물건조장·동물화장장 등 끊임없이 기피시설 설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온 곳이다. 

특히 2017년 레미콘공장 신규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고양시가 불허 처리를 하면서, 이후 레미콘업체의 소송이 이어져왔다. 

이에 고양동 주민들은 범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시 공장등록팀과 TF팀을 구성해, 환경검증용역을 실시해왔다. 또한 긴 소송 과정에서 시가 나서 교통, 수질, 소음진동 피해의 구체성을 밝히며 이번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3년간 진행된 소송에서 교통, 수질, 소음 등 환경검증용역을 실시하고, 업체의 부당성을 밝히는 데 노력한 고양시청 공장등록팀의 적극행정에 대해 고양동 주민들은 “민‧관이 하나되어 만든 결과”라고 자축했다.

지용원 주민자치위원장은 “당초 승소판결 직후 감사장을 전달하려 했지만 코로나 사태 등으로 계속 미뤄오다가 늦게나마 이번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양동에 난립하는 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주민과 행정이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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