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장에 가까운 판결 “사실상 80% 승소”

▲ 요진산업이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약속한 학교부지와 업무빌딩 위치. 학교부지는 23일 기부채납이 완료됐으며, 업무빌딩에 대해서는 이달 19일 1심 재판부가 “연면적 약 2만평 규모의 업무빌딩을 지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요진산업이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약속한 학교부지와 업무빌딩 위치. 학교부지는 23일 기부채납이 완료됐으며, 업무빌딩에 대해서는 이달 19일 1심 재판부가 “연면적 약 2만평 규모의 업무빌딩을 지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양시 주장에 가까운 판결 “사실상 80% 승소”
요진 1만여㎡ - 고양시 8만5천㎡, 엇갈린 주장에
재판부 “6만5465㎡(2만평) 기부채납 의무있다” 판결


[고양신문] 고양시가 요진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빌딩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소송의 핵심은 요진산업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업무빌딩의 규모(연면적)인데, 재판부는 고양시가 청구한 규모만큼은 아니어도 이에 근접한 규모로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며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고양시 관계자는 “판결은 원고(고양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기각’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시가 사실상 승소한 것과 같다”며 “고양시가 당초 요구한 규모의 약 80%를 요진이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재판부가 밝혔기 때문에 ‘80% 만큼의 승소’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고양시가 2019년 12월 제기한 ‘업부빌딩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의 1심 재판에서 “요진산업이 지난 2010년 일산동구 백석동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짓는 대가로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업무빌딩의 연면적이 6만5465㎡”이라고 판결했다.

고양시는 이번 소송에서 연면적 8만5083㎡의 건물 기부채납을 청구한 반면, 요진 측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1만614㎡만 기부채납하겠다며 반소를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고양시의 청구(8만5083㎡)를 기각하면서, 동시에 요진 측에 대해서는 당초 요진측이 주장하는 연면적 1만614㎡가 아닌 6만5465㎡(약 2만평)까지의 기부채납 의무를 확인하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들은 사업비를 연면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며 “요진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얻은 이익 중 1072억여원에 해당하는 면적(6만5465㎡)의 업무빌딩을 지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0년 1월 정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 설계비와 감리비 요율을 토대로 요진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업무빌딩 연면적을 산출했을 때 6만5465㎡이라고 판단한 것.

고양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향후 1심 판결문이 도달되는 즉시 당초 요구한 면적(8만5083㎡)을 기부채납 받기 위해 즉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요진산업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용도를 변경해 주는 대가로 학교부지와 업무빌딩을 기부채납받기로 협약했었다. 하지만 요진개발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도 고양시와 약속한 기부채납은 이행하지 않은 채 소송으로만 일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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