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 기고문-

한성옥 동고양세무서장
한성옥 동고양세무서장

 

[고양신문] 안녕하십니까. 동고양세무서장 한성옥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정지원이 확대되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코로나 경기침체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에는 세제 혜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제율을 50%에서 70%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20.1.31.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일부업종(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 및 해당 여부는 전용 상담전화(126→6번)로 쉽고 편리하게 확인 가능 하시고, 동고양세무서 부가소득세과(031-900-6281~7)나 재산법인세과(031-900-6402~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되고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동고양세무서도 위기극복에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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