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6천명 규모, 초대형시설 오픈

▲ 서울YMCA 소유의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는 2015년 2월 공사를 시작해 2019년 9월 공사를 끝냈음에도 고양시가 사용승인을 하지 않으면서 2년 가까이 개관을 못 하고 있었다.
▲ 서울YMCA 소유의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는 2015년 2월 공사를 시작해 2019년 9월 공사를 끝냈음에도 고양시가 사용승인을 하지 않으면서 2년 가까이 개관을 못 하고 있었다.


회원 6천명 규모, 초대형시설 오픈
‘특혜논란’에 신중했던 고양시
국민권익위 중재로 최종 합의
인근도로확포장, YMCA가 책임


[고양신문] ‘풍동 YMCA 국제청소년문화센터(이하 국제청소년센터)’가 드디어 개관식을 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시설 공사를 끝마치고도 2년 가까이 문을 열지 못했던 국제청소년센터는 21일 개관식에서 정식 오픈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국제청소년센터 관계자는 “저희 시설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강습 시설과, 청소년 대상 교육문화시설로 크게 나뉘며, 이와 함께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을 운영하고 있다”며 “실제 시설운영은 올해 3월 2일부터 시작됐지만, 이후 코로나 방역이 강화되면서 개관식을 열지 못하면서, 이렇게 한 달이 지나서야 개관을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국제청소년센터는 규모가 매우 크다. 숙박시설을 제외한 프로그램 강습 회원을 약 6000명 운영할 수 있는 초대형 체육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았다.

2019년 9월에 공사가 마무리됐음에도 1년 넘게 개관이 미뤄졌던 이유는 7년 전 YMCA가 고양시에 제출한 ‘이행계획’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개발허가 당시(2014년) 불거진 특혜논란에 이어 이번 준공허가 과정에서도 특혜논란이 일까 우려해 사용승인(준공허가)을 최대한 미루고 있었다.

‘이행계획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작년 12월 사용승인이 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에 의해서다.

국민권익위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설을 만들었음에도 사용을 못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도 좋지 않다”며 “이행계획에 준하는 행위를 YMCA가 하는 것으로 준공을 허가할 것”을 고양시에 제안했다. 준공허가를 해줘도 부담(특혜논란), 미루는 것도 부담(주민민원)이었던 시 입장에서는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의 중재를 받아들여 모든 시설에 대해 사용승인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 됐다.

쟁점은 사용승인의 조건이다. 일이 꼬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전체 개발부지의 원소유자인 ‘서울YMCA’가 개발허가를 받기 직전에 토지 일부를 개인 김모씨에게 팔면서 시작됐다. 2014년 고양시는 김모씨 소유 부지(지도 A부지)와 서울YMCA가 소유한 부지 모두에 대해 사업승인(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내주면서 단서조항을 요구했는데, 내용은 김모씨가 ▲애니골 집입로를 확포장하고 ▲A부지의 개발을 완료 후 개발부지 내 공원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모두 시행되지 않으면 YMCA 건물도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김씨가 시행해야 할 사업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자 결과적으로 YMCA는 건물을 지어놓고도 회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YMCA는 ‘김씨가 해야 할 몫을 자신들이 대신 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국민권익위가 힘을 보태면서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YMCA 시설이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A부지 소유자가 약속했던 개발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YMCA는 A부지 소유자가 시행해야 할 도로확포장 등의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대신 해주기로 약속하고 작년 12월 고양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 YMCA 시설이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A부지 소유자가 약속했던 개발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YMCA는 A부지 소유자가 시행해야 할 도로확포장 등의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대신 해주기로 약속하고 작년 12월 고양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고양시 담당자는 “길이 약 200m의 애니골 집입로(지도①)는 서울YMCA가 차로를 확장하고 인도를 추가개설하는 사업으로 공사금액 28억원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증권 형태로 고양시에 공사비를 이미 예치해 두었다”며 “올해 착공해 내년이면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A부지에 대한 공원조성과 기부채납 건은 YMCA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들여 공공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A부지 내 공원부지의 면적은 약 4000㎡로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로 환산하면 12억원이다. YMCA는 12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애니골 북측과, 남측 도로 약 100m(지도②)를 확포장하기로 했다. 공사 완료 시기는 ①번 도로에 비해 1년 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시 도시계획정책관 관계자는 “YMCA와 합의된 모든 내용은 국민권익위의 조정서에 명확히 담겨있다. 조정서의 내용은 법적효력으로 강제되기 때문에 사후에 YMCA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약속한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 내 유스호스텔. 건물 앞으로는 대형 운동장이 마련돼 있다.
▲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 내 유스호스텔. 건물 앞으로는 대형 운동장이 마련돼 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