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3개 선관위, 당원모집 관련 위법행위 등
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을 대비한 당원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후보자 경선(공천) 관련 위법한 당원모집 등과 관련해 사전 예방·안내 활동을 강화한다.
중점 예방·단속 대상은 불법 경선운동(「공직선거법」제57조의3제1항)과 당비대납행위(「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 활동비 지급 등 기부행위(「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 입당강요(「정당법」제42조, 제54조), 입당원서 임의작성 후 타인명의 당비 납부(「정치자금법」제2조제5항, 제48조)등이다. 이외에도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사안의 경중, 입증자료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해 고발, 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비대면 위주의 예방활동으로 전개한다. 전당대회와 당원집회, 당원연수 등 각종 계기를 이용, 현장 예방활동도 병행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불법 당원모집 등의 위원회 인지 경위는 내부자 신고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위법행위 인지·입증과 기소율 제고를 위해 포상금과 과태료·신고자보호·자수자 특례제도도 지속해서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모집과 관련한 위법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고양시민 모두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하고 신속한 예방ㆍ단속 활동을 위해 함께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