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년 선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 유발"

[고양신문] 작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안겼던 전현직 시장 간 ‘이행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시장 보좌관 A씨(60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는 1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2호 법정에서 열린 최종 판결에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A씨에게 징역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해당 위조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이행각서 지장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회신 등을 통해 혐의사실이 입증됐다”며 “이 사건을 통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유발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3년의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금고이상 형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경선 과정에서 후보 간 대가가 있었던 것처럼 이행각서를 위조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 더불어민주당 최성 전 고양시장 대리인 B씨와 이재준 후보(현 고양시장)의 이름과 날인, 당선 후 인사권 등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은 ‘이행각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또한 자신이 위조한 문서를 출력한 뒤 고양시청의 간부 공무원 C씨를 만나 해당 각서를 보여주고 휴대폰 파일로도 전송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판결이 마무리됨에 따라 작년부터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왔던 전현직 시장 간 이행각서 논란도 사실상 매듭 짓게 됐다. 앞서 검찰은 해당사건과 관련해 이재준 시장에게는 ‘참고인 중지’, 최성 전 시장은 ‘혐의없음’, 최성 전 시장의 보좌관 출신 B씨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이 시장과 최 전 시장 모두 이행각서와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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