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도의원 조례제정 앞두고 경기도청소년참여위 만나
[고양신문] 경기도 청소년기본조례 제정을 앞두고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29일 제22기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정의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청소년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경기도의 대표적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조례에 대해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모집해 중학생ㆍ고등학생ㆍ대학생 등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제정을 위해 청소년 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이날 참가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청소년들은 “30년 전 청소년들과 현재 청소년들은 전혀 다른 모습과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은 1991년 당시 제정된 정책으로 지금의 청소년들을 옭아매고 있다”며 “오늘 자리는 내가 시민으로써 존중받고 무엇인가 이뤄내고 있음 깨닫게 해주는 자리로서, 벅찬 감동의 마음으로 평생 기억될 순간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라고 하면서 정작 아무것도 못하게 했다”며 “청소년인 나 역시 대한민국의 시민이자 주권자로서 인정받는 자리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 조례’를 우리 손으로 꼭 만들어 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신정현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은 단순히 전문가들과 어른들의 시각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보고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1991년 청소년기본권 제정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청소년 기본 조례는 ‘청소년기본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재정립하고 향후 청소년 정책의 근간으로 청소년들의 달라진 삶을 반영하는 정책 재수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청소년 정치참여’로, 국가는 청소년 당사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도록 청소년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청소년 정치참여를 위한 헌법과 법령의 개정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로 향하는 시발점이자 시대전환의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청소년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를 고민하고 ‘청소년기본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3개월간 「경기도 청소년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를 추진했다.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자인 전민경 연구위원(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약 30여 년간 의심없이 받아들여졌던 청소년기본권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함을 밝혀냈으며, ▲ 경기도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 경기도 청소년 대상 지속적ㆍ체계적 실태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신정현 의원은 지난 4월 청소년 정책전문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당사자 등과 함께 「경기도 청소년기본권의 재정립과 보장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으며 오는 7월 「청소년 온라인 타운홀미팅」도 개최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청소년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을 기회가 많지 않아, 이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타운홀미팅을 마련하게 됐다”며 “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