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고이지선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사무국장
[고양신문] 지방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곳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최전선이다.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은 감염병 대처, 폭염과 홍수 등 재난 지원, 교육과 먹거리까지 지역 주민들의 일상세계를 결정짓는 게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의정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본일 텐데 정작 고양시의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핑계로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고양시의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현장 방청을 불허했다. 그런데 대체 방안이 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생중계는 준비하지도 않았다. 경기도 내 성남, 수원 등 고양시와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에서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까지 인터넷 생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고양시의회는 시민의 알 권리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이도영·최태봉 공동의장)는 지난 6월 초, 시민들의 의회 현장방청을 허가하고,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중계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고양시의회 관계자는 청사가 비좁고 보안문제가 있어서 인터넷 생중계가 쉽지 않다면서 신청사 건립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터넷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인터넷 생중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 그것도 행정사무감사처럼 중요한 일에 인터넷 중계 준비를 하지 않았다니, 고양시의회가 시대의 흐름에 한참 뒤처진 일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회의가 끝난 3일 안에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임시 회의록으로 내용을 확인하라는 입장이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홈페이지에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민들은 언론에 보도된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지적 사항에 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2021년 한국 상황이 맞나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때문에 지난 23일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회원 10여 명은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특례시 다운 의회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당시 본회의장 안 방청석에는 시의회 공무원 몇 명만 앉아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도 남을 좌석이 남아 있었다. 거리두기 상황에 맞게 출입할 시민 인원을 제한하더라도 완전 방청 불허까지는 하지 않아도 됐었다. 결국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닐까.
서울시 서대문구의 경우 지난해 11월 시의회 운영규칙을 변경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회의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고양시의회 또한 2023년 착공한다는 신청사 건립 후로 미룰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의정 활동을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고양시의회가 시민들과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할지 의지가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