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고양시가 매각했던 킨텍스 지원용지인 C2부지 위에 세워진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 2012년 고양시가 매각했던 킨텍스 지원용지인 C2부지 위에 세워진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C2부지 매각부서 과장·팀장
입찰·계약 부적정 행정 확인
“고양시 차원 조사 못 했던,
민간업체에 대한 수사 기대”


[고양신문] 고양시가 킨텍스 C2부지 특혜의혹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 14일 수사의뢰했다. 이번 수사의뢰는 2년 넘는 기간 동안 작성된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른 조치로, 시는 15일 해당 감사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는 3명은 모두 현직 공무원들로 C2부지가 매각될 당시인 2012년 말 전후로 부지매각을 담당했던 민생경제국(국제통상과) 과장·팀장 등으로 확인된다.

2019년 2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848일간 진행된 특정감사에는 ▲부지매각 필요성 검토 ▲목적에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C2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공고 작성·검토 ▲C2부지 매각금액 타당성 검토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등 ‘매각 초기 단계에서 의사결정이 부적정하거나 소홀함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시는 이후 진행된 ▲C2부지 계약조건 변경 ▲C2부지 입찰보증금 반환 약정 ▲C1-1, C1-2부지 지가상승요인을 배제한 예정가격 결정 ▲C1-1, C1-2부지 계약조건 변경 등 ‘입찰과 계약 단계에서도 부적정한 행정이 있었다’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매각 초기 단계에서의 의사결정, 입찰과 계약 단계에서의 행정절차 다수가 부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수사의뢰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고발은 명백한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되지만, 수사의뢰는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수사가 가능하다”며 “수사를 통해 시 감사에서 다룰 수 없었던 부분까지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감사보고서 공개가 다소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결과의 파급이 큰 만큼, 최종 단계에서 보다 엄격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고양시 고문변호사 10개소에 자문을 의뢰했기 때문”이라며 “자문결과는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의뢰가 가능하다는 자문의견이 3개소, 불가능하다는 자문의견이 7개소로 회신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법률자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는 특혜의혹에 대한 명백한 해소를 위해, 업무상 배임 혐의 공직자 3명을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수사의뢰로 C2부지를 낙찰받은 ‘퍼스트이개발’의 실체와, 매각 당시 행정수장이었던 최성 전 시장의 개입 여부 등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그간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랜 기간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를 수행해 왔다”면서 “정황은 있으나 시 차원에서 조사할 수 없었던 민간업체과 그 관련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법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의혹을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