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조항 빠진 손실보상법, 결국 국회본회의에서 의결처리되다!
지난 7월 1일,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 - 영업제한 조치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소급적용’ 조항은 빠졌고 대신 법 제정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의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효'를 내도록 했다 - 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처리됐다.
국회의 ‘입법부작위’ 책임을 묻는다
대한민국 헌법23조 제3항(“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명시된 ‘국가의 정당 보상 원칙'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명시한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입법부작위로, 입법의 책임이 있는 국회가 이를 조속히 해결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행정명령을 남발한 정부관계자의 ‘직권남용’을 고발한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국가방역지침으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강제로 부과된 행정명령은 영업시간 제한을 비롯한 이용방법 등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과도한 행정조치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 즉,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하는 과잉금지 원칙을 벗어난 위반한 재량권 남용의 부작용이다.
‘손실보상’과 ‘재난지원’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손실보상’은 대한민국 헌법23조 제3항의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에 대한 국가의 정당 보상 원칙'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자 “국가의 보상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지원’은 국가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의 재원으로 국민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즉, “재량권에 속한 행정행위”다. 따라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라는 행정명령에 문을 닫고 적극 협조해 온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해야만”하는 헌법상 의무를 사상 최대의 ‘피해지원’이란 말과 섞어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방기와 국민현혹이다. 정당한 손실보상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권,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평등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왜 소급적용인가?
'소급적용'은 법제정의 근거가 되는 대상이 직접 수혜를 받아야한다는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 제정의 목적과 배치된다. 다시 헌법의 문제로 돌아가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말하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국가의 방역지침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입은 금전적 차원의 손실보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에 의해 마구잡이로 훼손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간존엄성’ 회복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영업권’, ‘재산권’, ‘생존권’의 ‘보장’을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우리나라에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로 살아가기란...
우리나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위특성을 보자면, 소득, 노동시간, 노동 안정성 등 다방면에서 임금근로자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고 복지정책은 미흡하다. 게다가 경영자로 분류되어 각종 근로복지정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있고, 소득뿐만 아니라 노동시간이나 노동안정성 등에서 임금근로자보다 훨씬 위험상황에 처해있다. 여기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1년 내내 내분에 휩싸여 코로나19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목소리 한 번 변변하게 내지 못했다.책임자들의 석고대죄와 일괄사퇴로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이다.
불편한 진실을 넘어, 지금 국가가 지켜내야 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보장이고 인간존엄이다. ‘완전한 손실보상’은 금전적인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적 권리와 가치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여당과 청와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요구를 온몸으로 막아섰던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분명히 답을 해야 한다. 그들을 시장의 한 주체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 소득손실 및 폐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들의 성장과 발전으로 상생적 경제구조 정착을 통해 국가경제와 지역경제가 공히 상생, 발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