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매각에, 손배소송까지’, 고양시 무능행정 비판 직면

▲ 퍼스트이개발이 2012년 부지를 낙찰받아 시행사로 참여한 킨텍스 꿈에그린.
▲ 퍼스트이개발이 2012년 부지를 낙찰받아 시행사로 참여한 킨텍스 꿈에그린.

‘헐값 매각에, 손배소송까지’
고양시 무능행정 비판 직면

[고양신문]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 의혹으로 관련 공무원들을 수사 의뢰한 고양시가 해당 부지를 낙찰받은 ‘퍼스트이개발’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 땅을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가 도리어 시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손해배상 청구액이 40억원에 이른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이유는 해당부지(킨텍스 꿈에그린) 땅속에서 폐기물 5만톤이 나왔기 때문이다.

꿈에그린 시행사인 퍼스트이개발은 ‘폐기물 5만톤으로 생각지 못한 처리비용과 금융비용이 들어갔다’며 ‘고양시가 4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18년 7월로 고양시가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몇 달 전이다.

올해 초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고양시가 10억원을 퍼스트이개발에 배상해야 한다’며 피고(고양시)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양시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퍼스트이개발과 고양시와의 악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개된 고양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퍼스트이개발은 각종 특혜를 통해 적정 금액보다 싼 가격에 고양시 땅을 낙찰받는 혜택을 누렸다. 여기에 더해 퍼스트이개발은 현재의 소송으로 고양시가 40억원을 배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으론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시 감사관과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한 김서현 시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최근 고소한 상태다.

만약 이번 재판이 고양시의 패소로 끝난다면, 고양시는 시 재산을 퍼스트이개발에 헐값에 넘겼을 뿐 아니라, 추가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시예산을 퍼스트이개발에 배상금으로 물어주게 됐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땅속 폐기물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고양시가 부지를 조성할 당시인 2003년엔 폐기물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아마도 그 전에 누군가가 폐기물을 그곳에 매립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에 대해서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퍼스트이개발이 폐기물을 최초 발견하고 3년 뒤에야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렸는데 이는 민사상 하자보수 기간을 한참 넘긴 것이다. 또한 폐기물이 발생한 원인이 불분명해 고양시의 배상 책임도 확실치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2월 항소를 제기한 이후 현재까지 첫 변론일이 잡히지 않고 있어 2심 판결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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