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 활성화 조례’ 첫 적용
총공사비 30% ‘지역환원협약’
일자리창출·경제활성화 기대
[고양신문] 고양시 신규 아파트건설에 집행되는 공사비의 약 30%에 해당하는 사업을 앞으로는 지역 건설업체가 맡게 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지난 25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풍동1·2지구’(백마교 인근)와 ‘덕이동 H블록’(옛 덕이동 이마트) 건설사인 ㈜포스코건설, ㈜대우건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내용에 따르면, 건설사는 총 공사비의 30% 이상을 공동·분할 하도급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고양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자와 건설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며, 지역에 있는 건설기계와 건설자재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전문건설업자, 건설노동자, 건설기계, 건설자재 등에 대한 정보를 건설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건설업체에 집행되는 공사비는 약 1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장기간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처한 지역건설산업에 이번 협약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9년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와 고양시건축사회가 힘을 모아 제정한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의 첫 적용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는 ‘민간건설사업 인허가 시 고양시장이 지역건설업체 참여와 사용을 권장하고, 지역건설산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것을 명시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껏 대형 건설사가 고양시에서 아파트건설로 영리추구를 많이 해왔는데, 경제적으로 지역에 환원되는 효과가 미진했다”며 “대규모 민간아파트 건설사업에 관련 조례를 근거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 건설업계도 무척 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과 같은 협약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적용대상을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에는 창릉신도시 등 대규모 아파트공사가 앞으로도 많이 예정돼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있을 대규모 건설사업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협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