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도변경에 따른 이익만 3천억 규모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4년간 진행된 삼송택지개발지구 항공사진. 고양시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기간 중 부지 용도변경으로 인해 LH의 개발이익이 총 36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4년간 진행된 삼송택지개발지구 항공사진. 고양시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기간 중 부지 용도변경으로 인해 LH의 개발이익이 총 36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LH의 개발이익 환수 '턱없이 모자라'
토지용도변경에 따른 이익만 3천억 규모
‘523억도 못 내겠다’ 소송 가능성도

 

[고양신문] 고양시가 LH가 시행한 고양삼송 택지개발의 개발이익에 대해 523억원의 개발부담금을 지난 30일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른 것으로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징수한다. 징수한 개발이익의 절반은 국가로,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고양시)로 귀속되기 때문에 LH가 이번에 부과된 금액을 전액 납부한다면 고양시는 약 261억원의 세입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고양시정연구원 보고서를 토대로 살펴보면 이번에 LH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LH가 가져간 개발이익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이 보고서(공공개발사업 계획이익의 합리적 공유방향 연구, 연구책임자 김리영)에 따르면 LH가 도시개발계획을 변경해서 개발부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추정치는 자그마치 3615억원이다.

삼송택지개발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4년간 진행되어 왔는데, LH는 그 과정에서 개발계획을 총 25차례나 변경했다. 개발계획변경으로 아파트와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이 최초 계획보다 상당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주거용부지는 토지매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해 LH가 더 많은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부과된 개발부담금 523억원은 어떻게 산출됐을까. 개발부담금은 통상 LH가 스스로 제시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LH가 산출용역을 발주해 결과를 얻는다. 그 다음 절차로 산출용역이 올바르게 진행됐는지를 지자체(고양시)가 다시 검증용역으로 확인해 부과액을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이 두 번의 용역이 모두 결국엔 LH가 가지고 있는 내부자료(회계, 영수증)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객관성이 담보됐다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애초에 LH가 실시하는 산출용역에서 금액을 최대한 낮추려는 경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양시의 검증용역에서 개발부담금을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 실제로 이번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도 고양시 관계자는 “LH의 최초 산출용역과 고양시가 진행한 검증용역의 액수 차이는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고양시가 이번에 부과한 523억원의 금액을 앞으로 LH가 순순히 받아들여 곧바로 납부할지도 미지수다. LH는 개발부담금에 대해 소송으로 맞서는 경우가 매우 많다. LH가 고양시에서 시행했던 대표적 택지개발인 ‘일산신도시’와 ‘풍동지구’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LH는 액수가 높다며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결국에 두 건 모두 고양시가 승소했지만 LH는 이번에도 쉽사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마음은 없어 보인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고양시도 LH의 소송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거 고양시 내 LH의 택지개발로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일산신도시가 1573억원(97년), 화정지구 114억원(96년), 풍동지구 145억원(09년), 그리고 이번 삼송지구가 523억원이다. 고양시 외 지역으로는 2011년 조성된 판교신도시 1446억원, 작년 개발부담금 소송이 마무리된 나주혁신도시는 66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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