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논의 3년만에 시·교육청·백양중 기본협약 체결
학교 유휴공간 활용 고양시 첫 사례
신정현 “활용방안 위한 민주적 절차 필요 ”
[고양신문] 축구부 해체 이후 8년간 방치됐던 백양중 합숙소 건물이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고양시와 고양교육지원청, 백양중학교는 3일 현재 미사용 중인 백양중 합숙소 활용을 위한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2018년부터 백양중학교 합숙소 복합화 사업 추진에 참여한 신정현 도의원과 김효금 시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소정 시의원(정의당)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고양시, 고양교육지원청, 백양중학교는 백양중 합숙소를 학생·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고양시는 예산확보를 통해 시설 리모델링·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며 고양교육지원청·백양중은 학교 재산인 합숙소 부지 및 시설을 무상임대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처럼 학교 내 미활용자산을 활용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유공간으로 추진하는 것은 고양시 내에서 처음 있는 시도다.
백양중 합숙소는 2003년 8월 설치돼 축구부의 합숙소로 이용되다가 2013년 11월 축구부가 해체된 이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지역구 신정현 도의원의 주도로 공간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재작년 1월 ‘마을 속 공유공간, 시민과 청소년의 활력이 되다’라는 주제로 주민대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본지 1405호 “공유공간 활용을 넘어 학교와 마을이 결합하는 방향 필요” 참조>. 이후 백양중과 고양시, 고양교육지원청 간의 TF를 구성해 토론회와 정담회, 전문가 연구활동 등이 추진됐고 2019년 도정질의를 통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공간활용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막상 교육청 자산을 고양시가 위탁 운영할 수 없는 공유재산법의 법적 제약 때문에 그동안 난관에 봉착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3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4월 교육부가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에 따라 마침내 공간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신정현 의원은 “같은 당 오영환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과 함께 법령 재개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고 마침내 학교미활용자산을 지자체가 주민공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며 “지난 3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 만큼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모여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민주적 절차를 준비해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훌륭한 사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협약식에 참석한 고양교육청과 고양시도 공간 활용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동연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학생 안전에 관한 내용을 보완해 학생과 주민의 원활한 학교시설 공유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양시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 또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학교 유휴공간을 주민과의 공유하는 학교시설 공유사례는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이번 백양중 사례가 지자체, 교육청, 학교가 협력해 지역문제를 해소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백양중 구합숙소 건물 활용방안을 위해 앞으로 주민,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복합시설로 마련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다양한 주체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