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김해련 의원

최근 3년 사상자 3배이상 급증 
법 개정에도 면허증 인증 허술 
보행자 안전과 환경 개선 시급 
“관련 조례로 사업자 관리감독”

김해련 시의원
김해련 시의원

김해련(마두1·2동, 정발산동·사진) 의원은 7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즉 ‘공유 전동킥보드’의 관리 실태에 대해 질문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현재 일상 속 편리한 이동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이용자와 관련 업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비례해 불법주정차와 무단 방치 등의 부작용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과 사고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 사상자 수는 128명에서 481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만이 탑승이 가능하고 ▲동승 탑승을 금지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으로 인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도 운전면허증 인증을 시행하지만 일각에서는 면허증 인증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면서 “한 언론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영 중인 대표적인 18개 공유 킥보드 업체 중 9개의 업체를 조사한 결과 운전면허증을 인증해야만 전동킥보드를 이용 가능한 업체는 5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업체면허증 인증이 다소 허술하거나 인증을 거치지 않고도 대여 및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무단방치로 신고된 지 3시간이 지나면 강제 견인 조치하고 안산시의 경우도 무단 방치 시 업체에 통보 후 수거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구역을 즉시 견인구역으로 지정 즉시 견인 조치한다”면서 “고양시에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보행환경을 해치는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관리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해 개인형 이동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정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 안전교육에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양시에서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안전교육에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을 추가하는 한편, 민·관 합동 안전캠페인도 병행해 안전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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