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도시 앞장, 기후위기 적극 대응
전국최초 설계기준 마련 시행
5월부터 신축건물에 적용
노후건물엔 그린리모델링 추진
[고양신문] 고양시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시는 올해 기존 노후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신규건축물에 대해서도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세부 설계기준안을 마련했다. 특히 시가 올해 5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고양형 녹색건축 세부 설계기준’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선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고양시가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전국에서도 가장 선도적으로 신규건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민간부문에서 녹색건축물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 5월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으로 신축이 예정된 곳은 덕양구 택지개발지구 내 착공이 예정됐던 오피스텔 등이다.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도시개발이 계획된 창릉지구와 장항지구에도 고양형 녹색건축물이 차례로 들어서게 된다.
에너지 모니터링 기능 갖추고
친환경·저탄소 자재 사용해야
적용대상 신규 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인 비주거용 건축물과 공동주택이 대부분 포함되는데 건축용도과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는 차이를 뒀다. 설계기준은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친환경 부문에서는 자연친화적 생태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항을 담았는데 주로 자재(재료)와 실내환경에 초점을 맞췄다. 필수항목으로 저탄소자재, 유해물질저감자재, 절수형기기 사용 등이 의무화됐고 특히 층간 충격음 차단성능, 세대간 경계벽 차음성능 등 소음을 줄이는 설계기준도 필수항목에 반영됐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을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해 건물 내 에너지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뒀다. 건물에 사용되는 전기·가스·수도·지역난방 등 모든 에너지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갖춰야 하며 기밀성창문, 스마트계량기, LED조명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건축물 규모별로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을 규정해 놓았다.
시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고무적인 것은 상위단체인 경기도 기준보다 고양시 기준을 훨씬 강화했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세부기준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외부 전문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을 해왔던 것이 큰 힘이 됐다”고 설명했다.
노후건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건설연과 함께 실증사업 펼쳐
고양시는 기존 노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적극 펼치고 있다. 주로 창호 교체와 단열제 시공을 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건설기술연구원의 신기술이 적용된다.
시 녹색도시담당관 관계자는 “민간 그린리모델링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자체사업이라 지원규모는 크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사업을 올해의 2배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간 그린리모델링에는 올해 1억2000만원이 지원된다. 적용대상은 지은 지 20년 이상 된 주택이고, 총 리모델링 비용 중 고양시가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민간뿐 아니라 공공 노후건축물 5곳도 올해 그린리모델링에 들어간다. 이중 가장 큰 사업은 고양동행정복지센터(총 사업비 7억2000만원)이고 나머지 4곳은 시립경로당(백일송·장성·흰돌13블럭·냉천)이다. 공공 그린리모델링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가는데, 연구원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실증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예산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다. 고양시는 올해 5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노후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실증사업 추진’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는데, 다양한 실증사업을 고양시에 적용하는 것을 협약내용에 포함시켰다.
이재준 시장은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선도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시 차원의 지원사업과 관련 시범사업 추진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