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시주택과는 ▲자의적 질문선택과 특정지역, 특정계층을 표본으로 하고 있어 객관성 결여 ▲조사답변을 복수응답으로 채택했음에도 백분율 산정을 단수응답형식을 취함 ▲설문지 4번문항은 2000년 6월 26일 이후 단 한건의 숙박시설 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는데 이를 왜곡하고 있는 점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제도인 주민소환제를 빌미로 해임등의 극단적인 질문은 숙박업소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특정의 한사람과 특정의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몰아 붙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공대위 측의 설문조사결과를 반박했다.
- 기자명 이부섭
- 입력 2001.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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