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한부모 가족 지원될 듯, 월 20만원 9개월간 지급
대부분 한부모 가족 지원될 듯
양육비 채무자 지급 않을 때
월 20만원 9개월간 지급
[고양신문] 고양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당초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50%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시는 2020년 8월 지자체 최초로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1월부터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위태로운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를 지원해 왔으나 낮은 소득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월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2인가구 기준 490만2750원 이하, 3인가구 기준 629만2052원, 4인 가구 기준 768만1620원 이하인 가구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한부모 가족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고양시 1년 이상 거주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관련 인용결정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며 총 9개월 동안 지급한다. 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9개월 동안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받는다. 자녀 양육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는 여성가족과(☎ 031-8075-3327)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0-900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