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복지 혜택 확대
기본재산액 기준, 중소→대도시
공제범위 넓어져 수급자 증가
[고양신문] 13일 특례시 출범으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고양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저소득층의 복지혜택 확대다.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 기준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높아짐에 따라 수혜자들 범위가 확대된다.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은 특례시로서 시가 얻어낸 첫 성과이자 현재까지 얻어낸 유일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공제하는 액수다. 따라서 기본재산액이 클수록 공제 범위가 넓어져 사회복지급여 수급자의 수는 늘어난다.
기본재산액으로 공제되는 액수는 사회복지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다. 생계·주거·교육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장애수당의 기본재산액 공제는 기존 4200만원(중소도시)에서 6900만원(대도시·특례시)으로 상향된다. 의료급여 또한 기존 3400만원(중소도시)에서 5400만원(대도시·특례시)으로,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기본재산액 공제는 기존 8500만원(중소도시)에서 1억3500만원(대도시·특례시)으로 상향된다. 생계급여 수급액은 가구당 월 최대 26만8350원에서 54만8350원으로 늘어난다. 긴급지원 중 주거비 또한 29만300원에서 36만7200원(1~2인 기준)으로 오른다.
그동안 고양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였지만 ‘중소도시’에 포함돼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인구 5만~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왔다.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고양시에서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사회복지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적어 불이익을 받는 이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특례시의 인구와 도시규모,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는 ‘특례시’가 출범하는 시기에 맞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
기본재산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받게 된 것은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그동안 고양시 등 4개 특례시는 시민이 받는 차별을 줄이기 위해 올해 초부터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등과 면담을 진행하고 개선을 건의했다. 4개 특례시 시장·시의장·시민대표의 1인 릴레이 시위도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