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경기도 내 청소년지도사들의 임금현실화 등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신정현 의원은 “청소년지도자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 임금은 대부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지침과 예산 범위를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있어 지방정부의 책무성이 크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분석 및 처우개선 방안(2020.12.)’에 따르면 청소년시설 종사자 평균 근속연수는 3.8년으로 유사 시설(5.7년)에 비해 짧다. 신 의원은 “청소년들이 관련 사업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라포(rapport)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관계망을 형성했던 청소년지도자가 자주 바뀜에 따라 청소년 복지의 질 또한 위협받고 있다”며 “청소년 지도사가 불행하면 청소년이 행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례실효성에 대해 “청소년지도자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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