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유킥보드 6000여대 무분별한 주정차로 민원폭증

 

[고양신문] “의도와 편리성은 좋은데 사람 다니는 보행로에 널부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불편하기도 하고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돼요. 시에서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으며 최근 고양시에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공유퀵보드. 하지만 인도나 도로에 방치된 공유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인형이동장치(PM) 업체는 8곳(2곳 영업미정)으로 총 6000여대가 움직이고 있다. 이처럼 공유 전동킥보드는 현재 일상 속 편리한 이동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이용자와 관련 업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무분별하게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안전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작년 10월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김해련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의 보행환경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무단주차에 대한 고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유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정차로 인한 보행자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타 시도의 경우 별도의 조례·제도를 수립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구역에 방치될 경우 견인 가능하도록 했으며 현재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와 전라북도에서도 조례를 통해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금지 및 별도 주차장 확보방안을 명시했으며 인근 파주시 또한 별도의 거치구역 지정 및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처리·관리방침을 마련했다. 고양시의 경우 지난해 정봉식 의원 등의 발의로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이 제정됐지만 아직까지 무단방치 전동퀵보드에 대한 처리규정과 별도의 주차공간 확보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시 녹색도시담당관 관계자는 “작년부터 공유PM업체와 고양시, 경찰서, 시정연구원,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대책회의를 이어왔다”며 “그 결과 업체들에게 공유킥보드 관련 민원을 곧바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콜센터를 공동운영하도록 했으며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무단방치 킥보드를 수거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해당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문제 개선을 위해 이동 및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로 신설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도 확보한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내 자전거주차장 56개소에 대해 전동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논의를 마친 상태”라며 “앞으로도 상호협력체계를 유지해 공유킥보드 사용자들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해련 시의원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 새로 조성되는 장항지구에 전동킥보드 전용도로 등 시범지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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