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과 검거에 공을 세운 시민에 표창장·보상금 전달
고양경찰서(서장 김형기)가 4월 18일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은행원과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시민에게 각각 표창장과 보상금을 전달했다.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덕양구 소재 국민은행 은행원인 A씨는 현금 5000만원을 출금하려는 B씨에게 출금 목적과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그러나 B씨는 중장비 기계를 사려고 하는 것일 뿐 그런 것이 아니라며 출금을 요청했고, A씨는 거듭 보이스피싱 사례를 안내하며 위험성을 알렸다.
A은행원의 설득에 B씨는 “검찰청이라고 하면서 성매매특별법에 위반된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있어 특별감사팀의 감사를 받아야 하니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말을 듣고 현금을 출금하려 한다고 얘기했다. 이 말을 들은 은행원 A씨는 출금 절차를 멈추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 큰 피해를 예방했다.
한편, 시민 C씨는 4월 14일 덕양구 소재 국민은행 365자동화점포 내 ATM기 위에 현금 다발을 쌓아 놓고 30여분간 입금을 하는 D씨를 보고 보이스피싱범임을 직감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속히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D씨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범인의 계좌를 지급정지시켜 피해를 예방했다. 피해자는 같은 날 2000만원을 대면편취 당한 F씨로 밝혀졌으며, 시민 C씨의 신고가 아니었으면 큰 피해를 볼 뻔했다.
김형기 고양경찰서장은 “우리 시민들의 신고에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삶에 크나큰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민들께서도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바로 전화를 끊고,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